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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2주택 상태에서 1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 기산일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486[법령해석과-527]  ·  2021. 02.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20년에 1주택을 양도하고 2021년 1월 1일 현재 남은 1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언제부터 기산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2021.1.1. 현재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해당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거주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적용 여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
#1세대1주택 #2주택 #보유기간 #거주기간 #비과세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486[법령해석과-527]  ·  2021. 02. 1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486[법령해석과-527] (2021.02.15)
  • 2021년 1월 1일 현재 1세대가 1주택만 보유하고 있고, 해당 주택을 양도할 경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기산일은 그 주택의 취득일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개정 전후, 그리고 부칙 적용에 따라 기존 보유주택의 양도일 전후 취득일 판단이 다를 수 있으나, 질의 사례의 경우 1주택 상태가 2021년 1월 1일 이전에 성립했으므로 취득일부터 산정하는 것이 옳다고 하였습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32(2020.12.24)에서도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확인하였습니다.
  • 관련 질문에서 개정 시행령(제154조 제5항) 시행일(2021.1.1.) 전에 주택을 처분해 1세대 1주택이 된 납세자가 그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고 회신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및 고가주택 제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보유기간·거주기간 계산 방법, 조정대상지역 거주요건 포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2주택 이상 보유하다 1주택이 된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특례, 2021년 1월 1일 개정
  • 시행령 부칙(2021.1.1.): 시행일 및 양도소득세 관련 개정규정의 적용시점 명시
  •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양도자산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산정
사례 Q&A
1. 2020년 2주택 중 1주택 처분 후 2021년 1주택 양도 시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 방법은?
답변
비과세 보유기간은 남아 있는 1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산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2021.1.1. 이전에 1주택 상태를 취득한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주택 취득일입니다.
2. 1세대 1주택 보유 및 거주기간은 각각 언제부터 시작되나?
답변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 취득일부터,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한 기간으로 판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양도하는 주택의 취득일부터 보유·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것이 맞다고 하였습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개정 전후 보유기간 기산일 차이점은?
답변
2021.1.1. 개정 전에는 취득일, 이후에는 1주택이 된 날을 기산일로 볼 수 있으나, 본 사례는 개정 전이라 취득일 산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부칙 및 유권해석 사례에 따라 시행령 시행일(2021.1.1.) 이전 1세대 1주택은 취득일 기준이 유지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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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2021.1.1.현재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1주택 상태에서 그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거주기간은 당해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해당 주택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여 ´21.1.1.현재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해당 1세대 1주택 보유상태를 유지하다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5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거주기간은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 ⁠‘17.3월 갑은 광주 소재 A주택 취득

 ○ ⁠‘17.8월 갑의 배우자는 서울 소재 B주택 취득 후 거주

 ○ ⁠‘20년 중 A주택 양도 후,‘21년 B주택(고가주택) 양도 예정

2. 질의내용

 ○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년 A주택을 양도하고 나머지 B주택을 ⁠‘21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 판단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기산일

3. 관련법령 및 관련 사례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②~④ 생략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 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3. 제154조제5항의 개정규정: 2021년 1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32, 2020.12.24.

【질의내용】

  개정규정(소득령§154⑤,대통령령 제29523호) 시행일 전에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21.1.1.현재 1세대1주택인 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제1안) 최종 1주택이 된 날

(제2안) 해당 주택의 취득일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5, 2021.1.14.

【질의내용】

  2주택이상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남은 최종 1주택을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 이상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로서

 -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 이상 새로 거주해야 하는지 여부

  (제1안) 보유 및 거주기간 모두 새로 기산함

  (제2안) 보유기간만 새로 기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21. 02. 15.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486[법령해석과-5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