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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자사 쇼핑몰에서 물품 구매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4515  ·  2020. 10.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물품을 구매할 때, 그 거래처로 자사(사업주가 운영하는) 쇼핑몰을 이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근로자 복지를 위한 물품을 구매할 때 구매처에 제한이 없으므로, 회사가 설립한 복지기금이 자사 쇼핑몰을 통해 물품을 구매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기금법인 #자사 쇼핑몰 #물품구매 #거래처 제한 #근로복지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515  ·  2020. 10. 12.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15(2020.10.12) 회신에 따름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물품 구매 시, 구매처에 제한이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기금법인을 설립한 회사(사업주)가 운영하는 쇼핑몰도 거래처로 이용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단,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 목적과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범위 내에서 사업이 집행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 제51조 및 시행령 제24조 등 관련 법령에 별도의 구매처 제한 규정이 없음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설립 및 사업 범위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제51조: 사용자가 임금 외에 근로자의 체육·문화활동 지원 등 복지사업 시행 가능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4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자금 운용 및 복지사업 종류
  • 근로복지기본법 및 관련 법령상 구매처 제한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자사 쇼핑몰을 거래처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자사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관련 법령상 구매처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이 근거입니다.
2. 근로복지기금으로 복리후생 목적 물품 구매 시 거래처에 제한이 있나요?
답변
네, 복리후생 목적의 물품 구매 시 거래처에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및 시행령에서 구매처를 특정하지 않음을 고용노동부가 확인하였습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한 회사 소속 쇼핑몰에서 복지용품을 구매해도 되나요?
답변
해당 기금이 회사 소속 쇼핑몰에서 복지용품을 구매하는 것도 허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공식 유권해석에서 임의로 거래처를 제한할 근거가 없음을 명확히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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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 물품 거래 시 자사 제품 이용 가능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15, 2020. 10. 12.]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쇼핑몰 사업을 하는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직원들의 복리후생 증대 목적 물품 구매 시 그 거래처가 본 회사의 쇼핑몰이 될 수 있는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근로자의 체육ㆍ문화활동의 지원,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 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바, 기금법인이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물품을 구매할 경우 그 구매처에 대한 제한은 없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기금법인을 설립한 사업주의 쇼핑몰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0. 12. 퇴직연금복지과-451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