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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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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구)부가가치세법」제1조 및「(구)같은 법 시행령」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구)부가가치세법」제1조 및「(구)같은 법 시행령」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합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자의 소유 토지에 지방산업단지 부지조성공사를 위하여 2007.10.19. A업체와 계약을 체결함
나.부지조성공사 대상 토지에는 임야가 일부 있었고 임야에는 다수의 암석이 존재하여 부지조성에 장애가 되어 대가관계없이 무상으로 건설 및 골재채취업을 영위하는 B업체와 계약을 맺고 제거 및 수거하도록 함
다.질의자의 입장에서는 암석이 아무런 재산적 가치가 없었고 해당 암석의 환가성이 없었으므로 2007.10월 B업체와 계약시 암석에 대하여 대가를 수수하거나 정산하지 않기로 함
라.주요 계약내용
- (제2조 공사범위) 을(B업체)은 갑(질의자)이 부지 조성공사 중에 발생되는 암석을 갑이 제공한 설계도에 의거하여 작업을 하며, 암석제거를 위해 필요한 장비등을 투입하여 암반을 제거하며, 이 암석을 파쇄하여 골제를 생산, 판매하기로 한다
- (제8조 골재판매 권한) 을은 지방산업단지 부지조성공사 중 발생하는 암석을 파쇄하여 골재로 판매할 수 있으며 이는 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비를 대신하여 을의 수입으로 한다. 을은 판매량이 기재된 일일작업일보를 갑에게 통보한다.
2. 질의내용
질의자가 B업체에 임야 상태의 자연 그대로의 암석을 무상으로 채취하도록 한 거래에 대하여 질의자에게는 아무런 재산적 가치 및 환가성이 없는 암석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아 B업체에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구)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附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제품·원료·기계·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② 법 제1조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③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