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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콘도미니엄 재구매 의결 절차와 과태료

퇴직연금복지과-361  ·  2021. 01.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으로 휴양 콘도미니엄을 재구매할 때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이 반드시 필요한지, 절차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용 휴양 콘도미니엄을 재구매할 경우,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와 결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며, 사측(사업주)에서 임의로 결정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 절차를 위반할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시정명령 및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콘도미니엄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절차 #재구매 #과태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61  ·  2021. 01. 19.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61, 2021. 1. 19.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기금법인)은 복지기금협의회, 이사, 감사 등 조직과는 별도로 사업주의 영업재산과 분리된 별도의 법인입니다.
  • 콘도미니엄 재구매와 같은 기금법인 사업에 관한 결정은 사측이 임의로 할 수 없으며,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와 결정을 필수로 거쳐야 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 만약 복지기금협의회 의결 없이 사측이 임의로 재구매를 결정할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이 시정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99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9조: 복지기금사업의 시행절차 및 의결사항 명시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0조: 복지기금사업의 관리와 집행에 관한 절차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99조 제3항 제2호: 복지기금협의회 의결 등 위반 시 과태료 200만원 이하 부과 근거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콘도미니엄 재구매 시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이 필요한가요?
답변
네,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복지기금법인의 자산 재구매 결정은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이 필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복지기금협의회 의결 없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을 결정하면 처벌 받나요?
답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99조 제3항 제2호에 근거하여 시정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규정이 있습니다.
3. 콘도미니엄 재구매가 사측 단독 결정이 가능한 사안인가요?
답변
사측(사업주)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기금법인의 사업 결정은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을 반드시 거쳐야 함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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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휴양 콘도미니엄을 재구매할 경우의 업무처리 절차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61, 2021. 1. 1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상황)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의 50%를 이용해 구매한 근로자용 휴양 콘도 미니엄이 만기 도래하여 보증금 반환 시 반환금을 사용하여 콘도미니엄을 재구매 하려고 함
ㆍ ⁠(질의1) 재구매 또는 상품전환과 관련하여 혜택사항의 변동이 없다면 사측 판단 하에 업무를 진행하여도 되는지, 아니면 복지기금협의회 필수 의결사항인지
ㆍ ⁠(질의2) 필수 의결사항이라면 위반 시 과태료나 벌칙조항의 근거는 무엇인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복지기금협의회, 이사 및 감사 등 별도의 조직을 가지고 사업주(귀 질의 상 '사측')의 영업재산과 분리된 별도의 법인인 바, 귀 질의와 같이 기금법인의 사업인 콘도미니엄의 재구매에 대한 결정을 사측에서 판단하여 시행할 수는 없을 것이며, 재구매에 대한 의사 결정은 사업계획서 등에 의한 방법으로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ㆍ결정을 거쳐야 할 것임.
- 귀 질의와 같이 기금법인의 사업인 콘도미니엄의 재구매 등에 대한 결정을 사업주 ⁠(사측)이 임의로 결정할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법 제99조제3항제2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1. 19. 퇴직연금복지과-36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