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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잘못 집행 시 회계처리 및 환수 원칙

퇴직연금복지과-3848  ·  2021. 08.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이 아닌 자에게 잘못 집행한 금액을 발견한 경우, 해당 금액을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S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이 아닌 자에게 잘못 집행한 금액은 사업주와의 정산이나 해당자로부터 환수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해 기금법인 계좌로 회수해야 하며, 기금법인은 사업주와 별도의 독립 법인으로 회계가 분리되어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잘못 집행 #환수 절차 #사업주 정산 #회계 분리 #근로복지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848  ·  2021. 08. 30.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848 회신(2021.8.30) 기준임.
  • 기금법인의 수혜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잘못 집행된 경우, 해당 금액은 사업주와 정산하거나 해당자로부터 환수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기금법인으로 회수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사업주와 별개의 독립된 법인으로, 회계처리가 사업주의 회계와 반드시 분리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관련 규정에 따라 기금법인 재산의 사업장 영업재산·운영자금으로의 전용·대출이 엄격히 금지됨을 고용노동부 예규에서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재산형성·생활원조를 위한 사업 수행
  •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 대상은 '근로자'로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사업주와 별도의 권리·의무 주체로서 독립된 법인격 보유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업무처리 지침(고용노동부 예규 제169호) 제18조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산과 사업장 영업재산의 전용·대출을 금지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 외에 잘못 지급된 경우 처리 방법은?
답변
해당 금액은 사업주와의 정산 또는 수익자 환수 등으로 기금법인으로 회수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기금법인 수혜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금액은 반드시 회수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는 사업장 회계와 통합해도 되는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장 회계와 별도로 독립적으로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및 업무처리 지침상 기금법인은 사업주와 별개의 법인격이므로, 회계 분리가 명확히 요구됩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영업재산의 전용이나 대출이 가능한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산의 영업재산 등 전용·대출은 금지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예규 제169호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영자금 전용·대출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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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집행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처리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848, 2021. 8. 30.]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이 아닌 사람은 사업장의 경비로 복지혜택을 부여하여야 하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잘못 집행하였고, 해당 상황을 늦게 확인한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계좌로 기 처리된 금액은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ㆍ ⁠(질의2)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사업장에서 기금을 출연하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자체로 독립된 법인으로써 회계처리가 사업장의 회계처리와 반드시 분리되어 운영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 법령 또는 행정해석이 있는지

【회답】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에 따라 그 수익금 등으로 근로자의 재산 형성 및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의 수혜자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인 바, 기금법인의 수혜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수혜를 제공함으로써 잘못 집행된 금액은 사업주와의 정산이나 해당자로부터 환수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해 기금법인으로 회수하여야 할 것임.
(질의2)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주체로서 사업주 와는 별개로 법인격이 부여된 '법인'으로서 그 성질상 당연히 사업주의 영업재산과 달리 회계처리가 되어야 할 것임.
- 참고로, ⁠「사내ㆍ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업무처리 지침」(고용노동부 예규 제169호) 제18조제1호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그 수익금에 따라 형성된 기금법인 재산의 해당 사업체의 영업재산과 운영자금 등으로 전용ㆍ대출을 금지하고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람.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8. 30. 퇴직연금복지과-384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