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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존 복리후생제도 통합 운영 요건

퇴직연금복지과-4579  ·  2021. 10.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존 복리후생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으로 통합해 운영하려면 어떤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S요약

기존 복리후생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으로 통합하려면, 해당 복리후생규정이 취업규칙 또는 이에 준하는 규정에 해당한다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에 따라 통합 운영이 가능하나, 다른 법률상 의무가 있다면 별도로 운영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복리후생제도 #취업규칙 #변경절차 #근로복지기본법 #복지기금협의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579  ·  2021. 10. 22.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79(2021.10.22)
  • 복리후생규정이 취업규칙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기존 복리후생 사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으로 통합될 수 있으나, 이는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 및 결정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다른 법률에 따라 별도로 운영해야 하는 복리후생 제도(예: 법정 의무 제도)는 별도로 유지해야 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 귀 사의 구체적인 복리후생규정이 취업규칙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인지 명확히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본 해석이 적용될 수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51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및 사업범위 등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제68조 제2항: 사용자와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에 따라 기존의 복리후생 사업을 기금법인에 통합 운영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 제94조: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 의견 청취 또는 동의 의무 규정
  • 취업규칙(복리후생규정)의 변경: 근로자에게 혜택이 되는 복리후생제도의 변경은 취업규칙 변경 절차 필요
사례 Q&A
1. 복리후생 규정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일괄 통합할 수 있나요?
답변
복리후생규정이 취업규칙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이라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통합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68조 제2항과 고용노동부 해석에 의거합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통합 시 근로자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답변
취업규칙에 포함된 복리후생제도일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 또는 동의 후 변경이 필요하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94조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이 근거입니다.
3. 법정 복리후생제도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운영할 수 있나요?
답변
다른 법률에서 별도로 운영을 의무화한 경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통합 운영이 제한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68조 제2항의 단서에 따라 해석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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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시 기존 복리후생제도와 통합 운영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79, 2021. 10. 22.]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상황) 당사는 복리후생규정에 의해 의료비 지원, 사내체육시설 운영, 리조트 이용권, 사내동호회 지원, 어린이집, 자녀학자금, 구내식당, 기숙사, 경조사, 복지 및 생일포인트 지급 등 각종 복리후생제도를 운영 중으로, 조만간 사내근로복지 기금을 설립하여 해당 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운영하고자 함
ㆍ ⁠(질의1) 기존 복리후생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운영하는 것이 「근로복지 기본법」 제51조 위반인지
ㆍ ⁠(질의2) 복리후생규정상 복리후생제도에 대하여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복리후생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위 복리후생사업을 시행 하는 것이 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회답】

「근로복지기본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 법인') 설치 당시에 기금법인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을 때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영할 의무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ㆍ결정에 의하여 기금법인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
- 귀 질의 상의 복리후생규정이 취업규칙 또는 그에 준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복리후생규정이 취업규칙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해당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면 취업규칙(복리후생규정)의 변경 절차를 거친 후에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0. 22. 퇴직연금복지과-457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