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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 선지급·후정산 운영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4578  ·  2021. 10.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에서 사업장이 복지제도 비용을 먼저 지급한 후, 기금법인이 출연금으로 해당 금액을 정산하는 방식이 근로복지기본법상 가능한지요?

S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수행하는 선택적 복지제도의 사업 대금을 사업장에서 우선 납부하고, 기금법인에서 출연금으로 후정산하는 방식이 「근로복지기본법」상 허용되는지에 대해, 현재 명확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회계 및 세제상의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관계 기관에 별도 문의가 권장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복지제도 #선지급 #후정산 #근로복지기본법 #출연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578  ·  2021. 10. 22.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78(2021.10.22.)
  •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82조 제3항에 따라 선택적 복지제도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선택적 복지제도의 대금을 사업장에서 선지급 후, 기금법인에서 출연받은 금품으로 해당 금액을 사업장에 정산하는 방법에 대해, 현재 근로복지기본법은 별도의 허용 또는 금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사업주(사업장)와 기금법인이 서로 법인격이 다르므로 회계·세제상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이와 관련된 회계·세제 처리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세청 등 관계 기관에 별도 문의가 필요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82조 제3항: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의 수행과 선택적 복지제도에 출연금 사용 허용
  • 근로복지기본법: 사업주와 기금법인은 별개의 법인격으로 회계상 구분 필요
  • 현행 근로복지기본법에는 사업장 선집행 후 기금법인 정산에 관한 명확한 명시 조항 없음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서 복지비를 사업장이 먼저 지급 후 기금에서 정산할 수 있나요?
답변
현행 근로복지기본법에는 사업장이 복지비를 선지급하고 기금법인에서 후정산하는 방식에 대한 명확한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78 회신과 근로복지기본법의 현행 법령 내용에 근거합니다.
2. 복지기금사업 선지급 후정산시 회계나 세제상 문제는 없나요?
답변
사업장과 기금법인이 별도 법인격으로 간주되므로 회계 또는 세제상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국세청 등 관계부처 별도 문의가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3.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시 출연금 1.25배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시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80%만 사용하므로, 사업 대금의 1.25배를 출연해야 합니다.
근거
유권해석 질의요지에서 출연금 및 1.25배 산정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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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기금사업 수행 시 사업장에서 선지급한 금품을 기금법인에서 후정산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78, 2021. 10. 22.]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기금법인에서 수행할 선택적 복지제도 수행 대금을 사업장에서 먼저 납부하고, 사업장에서 해당 금액의 1.25배*를 기금법인에 납부한 뒤, 출연받은 금액으로 사업장에서 납부한 금액을 사업장으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시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80%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사업 대금의 1.25배를 기금법인에 출연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선택적 복지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을 하는 데 활용할 수 있으며, 귀 질의와 같이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대금을 사업장에서 먼저 집행하고, 이를 기금법인에서 출연받은 금품으로 정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의 여부에 대해 현행 「근로복지기본법」은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 다만, 이러한 운영 방법은 법인격을 달리하는 사업주(사업장)와 기금법인의 관계를 고려할 때, 회계 또는 세제상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항은 국세청 등 관계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람.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0. 22. 퇴직연금복지과-457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