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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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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타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및 수혜대상 확장 가능성

퇴직연금복지과-1140  ·  2019. 03.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B회사가 A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으며, 동시에 그 수혜대상을 B회사 근로자까지 확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A회사와 B회사처럼 별개의 사업장이더라도 B회사는 A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음. 다만 A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은 B회사 근로자까지 일반적으로 확대할 수 없으며, 도급 또는 파견 등 직접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일부 적용 가능하다고 해석됨.
#사내근로복지기금 #타사 출연 #근로복지기본법 #수혜대상 #도급 #파견근로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1140  ·  2019. 03. 07.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140(2019.3.7) 회신 근거
  • 질의1에 대해, B회사는 사업주 외의 자로서 A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혔다.
  • 이 때 현금, 유가증권, 기금법인의 업무 수행상 필요한 부동산 등 정관에서 정한 재산의 형태로 출연하는 것이 법령상 허용됨.
  • 질의2와 관련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원칙적 수혜대상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한정됨.
  • 단, A회사와 B회사가 직접 도급관계에 있거나, B회사 근로자가 A회사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B회사 근로자도 수혜대상에 해당될 수 있지만, 이런 관계가 아니라면 수혜대상 확대는 불가함을 명확히 함.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 제2항: 사업주 외의 자도 유가증권, 현금, 필요한 부동산 등 출연 가능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 출연 재산의 범위 및 요건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 근로자 정의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1항 제6호: 도급업체·파견근로자에 대한 복지사업 허용 근거
사례 Q&A
1. 타 회사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자금을 출연할 수 있나요?
답변
사업주 외의 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과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 제2항, 시행령 제45조 제2항이 이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을 자회사 근로자까지 확대할 수 있나요?
답변
직접적인 도급 또는 파견관계가 없는 한 수혜대상 확대는 어렵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 제62조 제1항 제6호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합니다.
3. 자회사 근로자를 복지기금 수혜대상에 포함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모회사와 자회사 사이에 직접 도급관계 또는 파견근로자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1항 제6호 및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회신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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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타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지 등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140, 2019. 3. 7.]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상황) 2014년 A회사(모회사)에서 일부 분리되어 B회사(자회사) 설립
- A회사와 B회사는 업무의 중첩이나 업무 관련성 없이 개별 회사로 운영 중이며, 각 회사의 사업주는 부자(父子)관계에 해당
- A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 중이며, B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없이 A회사에 준하는 복지제도를 자체적으로 실시
- A회사와 B회사는 복지제도 개선 및 업무 효율성을 위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기금 운영을 일원화하고자 하며, A회사는 A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후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단일 운영 희망
ㆍ ⁠(질의1) B회사가 A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A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지
ㆍ ⁠(질의2) A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을 B회사의 근로자까지 확대할 수 있는지

【회답】

 ⁠(질의1)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에 따라 사업주 외의 자는 유가증권, 현금,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의 업무 수행상 필요한 부동산과 정관에서 정한 재산을 출연할 수 있 으므로, B회사는 A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음.
(질의2)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은 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가 원칙이나, 법 제6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기금법인은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음. 169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 - 따라서, A회사와 B회사가 직접 도급관계에 있거나, B회사의 근로자가 A회사의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면 A사내근로복지기금은 B회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복지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을 경우 A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을 B회사 근로자까지 확대할 수는 없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3. 07. 퇴직연금복지과-114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