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썬팅이 옥외광고물법상 행정처분 대상인지 여부

생활공간정책과-2219  ·  2017. 12.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차량에 부착한 썬팅이 옥외광고물법상 옥외광고물로 간주되어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행정안전부는 차량 등에 부착하는 썬팅옥외광고물법에 위반되는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질의한 사안에서, 구체적 광고·표시에 해당할 경우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이 가능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썬팅 #차량광고 #옥외광고물법 #행정처분 #옥외광고물 #광고표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생활공간정책과-2219  ·  2017. 12. 12.

  • 회신 주체: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문서번호 생활공간정책과-2219(2017.12.12.)
  • 차량 등에 부착한 썬팅이 특정 상호, 연락처, 상업적 안내 등 광고로서의 목적을 가지고 표시된 경우에는 옥외광고물법상 옥외광고물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이 경우 옥외광고물법 제3조 및 동법 제5조, 제8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광고물을 표시하는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단순한 투명도 조절 등 광고 목적이 없는 썬팅은 법령 적용 대상이 아닐 수 있으나, 광고목적으로써 표시된 경우에는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옥외광고물의 범위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행정처분 가능 여부가 판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옥외광고물의 정의 및 관리대상 규정
  • 옥외광고물법 제5조: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신고 등 의무
  • 옥외광고물법 제8조: 허가·신고 없이 표시한 광고물의 행정처분 근거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2조: 옥외광고물의 종류 및 인정 범위
사례 Q&A
1. 차량용 썬팅에 회사명이나 전화번호를 표시하면 처분받나요?
답변
네, 차량 썬팅에 회사명, 연락처 등 광고 목적의 표시가 있을 경우 옥외광고물법상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옥외광고물법 제3조, 제5조, 제8조와 2017년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2. 썬팅 필름의 단순 색상만으로도 행정처분이 되나요?
답변
단순히 투명도 조절 목적 등의 썬팅은 일반적으로 옥외광고물법상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해석에 따르면 광고 내용이 없는 썬팅은 법령 적용 대상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썬팅 광고가 위법이면 어떤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허가·신고 없이 광고물을 표시한 경우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시정명령·이행강제금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옥외광고물법 제8조에 따른 제재가 적용됨을 행정안전부가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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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썬팅의 옥외공고물법에 의한 행정처분 가능 여부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2219, 2017. 12. 12.,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2017. 12. 12. 생활공간정책과-221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