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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복지와 근로복지기금 자녀학자금 중복수혜 가능성

퇴직연금복지과-4840  ·  2021. 11.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의 자녀학자금 지원과 단체협약·취업규칙에 따른 자녀학자금 지원이 중복해서 지급될 수 있는지요?

S요약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의 자녀학자금 지원단체협약·취업규칙상 사용자의 지급의무와는 별도로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두 제도 간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중복 지원 제한 시에는 노사합의 및 적법한 변경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입니다.
#근로복지기금 #자녀학자금 #단체협약 #취업규칙 #중복수혜 #근로복지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840  ·  2021. 11. 09.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840(2021.11.09) 회신에 따르면 본 해석이 이루어졌습니다.
  • 근로복지기본법 및 동 시행령에 따라, 근로복지기금법인은 사용자가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녀학자금을 사용자 대신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 기금법인이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 외에 추가적으로 자녀학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근로자는 단체협약·취업규칙에 의한 자녀학자금, 그리고 근로복지기금의 추가적 자녀학자금 지원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중복 지원을 제한하려면 노사합의로 단체협약을 변경하거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 등 적법한 과정을 반드시 선행해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1항: 사용자가 임금 및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외의 복지사업 시행 가능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사용자 지급 의무 외에 근로복지기금이 정관상 정하는 사업 가능
  • 근로기준법 제94조: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 필요
  • 근로기준법 제92조: 단체협약의 효력과 변경 절차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근로복지기금 자녀학자금과 단체협약 자녀학자금 중복 수혜가 되나요?
답변
근로복지기금에서 자녀학자금을 지원받으면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따른 자녀학자금 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은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녀학자금을 기금법인이 대신 지급하는 것은 금지하지만, 별도로 중복 지원은 허용하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자녀학자금 중복지원 제한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중복지원을 제한하려면 노사합의에 의한 단체협약 변경이나,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단체협약·취업규칙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지원을 제한할 수 없으며, 반드시 적법한 변경절차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3. 근로복지기금 자녀학자금 중복 수혜 관련 필요 법령은?
답변
근로복지기본법,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근로기준법(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변경 절차 관련)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와 시행령 제46조, 근로기준법 제94조, 제92조 등이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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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단체협약 등에 규정된 복지와 공동기금을 통한 복지의 중복수혜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840, 2021. 11. 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상황) A사와 계약된 협력사들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였고, '21.9월 부터 자녀학자금 지원을 적용받게 되었음
ㆍ ⁠(질의1)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자녀학자금 지원을 받고 각 협력사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자녀학자금 지원이 있을 경우 중복 지원받을 수 있는지
ㆍ ⁠(질의2)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중 자녀학자금 지원 관련 규정에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수혜를 받을 경우 단체협약(취업규칙)에 명시된 사항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다면 이는 불이익 처우에 해당할 수 있는지

【회답】

사내ㆍ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의 사업으로서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바,
-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자녀 학자금을 기금법인이 사용자를 대신하여 지급할 수는 없으나,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 외에 기금법인이 추가적으로 자녀학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는 있을 것임. 한편, 귀 질의와 같이 근로자가 기금법인의 사업을 통해 자녀학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사용자가 시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녀 학자금 지원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노사합의를 통해 단체협약 변경이나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 취업규칙 변경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1. 09. 퇴직연금복지과-484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