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친구가 되어주는 솔직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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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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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형사 및 의료] 전문 분야 등록된 박 변호사입니다.
당신의 친구가 되어주는 솔직한 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840, 2021. 11. 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ㆍ (상황) A사와 계약된 협력사들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였고, '21.9월 부터 자녀학자금 지원을 적용받게 되었음
ㆍ (질의1)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자녀학자금 지원을 받고 각 협력사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자녀학자금 지원이 있을 경우 중복 지원받을 수 있는지
ㆍ (질의2)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중 자녀학자금 지원 관련 규정에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수혜를 받을 경우 단체협약(취업규칙)에 명시된 사항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다면 이는 불이익 처우에 해당할 수 있는지
사내ㆍ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의 사업으로서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바,
-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자녀 학자금을 기금법인이 사용자를 대신하여 지급할 수는 없으나,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 외에 기금법인이 추가적으로 자녀학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는 있을 것임. 한편, 귀 질의와 같이 근로자가 기금법인의 사업을 통해 자녀학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사용자가 시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녀 학자금 지원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노사합의를 통해 단체협약 변경이나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 취업규칙 변경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