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840, 2021. 11. 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ㆍ (상황) A사와 계약된 협력사들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였고, '21.9월 부터 자녀학자금 지원을 적용받게 되었음
ㆍ (질의1)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자녀학자금 지원을 받고 각 협력사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자녀학자금 지원이 있을 경우 중복 지원받을 수 있는지
ㆍ (질의2)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중 자녀학자금 지원 관련 규정에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수혜를 받을 경우 단체협약(취업규칙)에 명시된 사항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다면 이는 불이익 처우에 해당할 수 있는지
사내ㆍ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의 사업으로서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바,
-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자녀 학자금을 기금법인이 사용자를 대신하여 지급할 수는 없으나,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 외에 기금법인이 추가적으로 자녀학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는 있을 것임. 한편, 귀 질의와 같이 근로자가 기금법인의 사업을 통해 자녀학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사용자가 시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녀 학자금 지원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노사합의를 통해 단체협약 변경이나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 취업규칙 변경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