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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최초 출연금 규모 결정 기준

퇴직연금복지과-1824  ·  2018. 05.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할 때 최초 출연금 규모는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S요약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최초 출연금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실제 출연금 규모는 기금법인의 사업 필요 재원 및 사용 가능한 한도, 법령상 제한 등을 종합하여 정해야 함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최초 출연금 #복지기금협의회 #순이익 5% #출연금 한도 #근로복지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1824  ·  2018. 05. 03.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출처: 퇴직연금복지과-1824(2018.5.3.)
  • 사업주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에서 협의·결정한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으로 설정할 수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는 해당 출연금의 50% 이내(특정 조건에서는 80% 이내)만큼 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 한도 내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구체 금액을 정하는 구조입니다.
  • 기금의 기본재산 총액이 해당 사업 자본금의 50%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결정한 금액만 사업에 쓸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따라서, 실제 출연금 규모는 기금법인의 사업 소요 재원·출연금 사용 한도 등 법령상 요건을 반영해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종합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 제1항: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출연금 협의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1항: 기금법인은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한 금액으로 사업 수행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2항: 출연금의 50% 또는 80%(일부 예외에 해당 시)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 가능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 선택적 복지제도, 파견근로자 등 일부 상황에 따라 80%까지 출연금 사용 허용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 최초 출연금의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5%가 기본 기준으로 제시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순이익의 5% 기준을 안내하였습니다.
2. 복지기금 출연금은 전액 사업에 쓸 수 있나요?
답변
아니오, 출연금의 50% 이내(일부 예외는 80%)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2항 및 시행령 제46조 제4항에 의해 사용 한도가 정해집니다.
3. 복지기금 출연금 규모는 누가 확정하나요?
답변
복지기금협의회가 재원 및 법적 한도를 고려해 협의·결정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식 회신과 관련 법령에서 협의체 결정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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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 최초 출연금 규모의 결정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824, 2018. 5. 3.]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직원 복지를 위해 연 2~30억원의 비용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데, 최초 출연금 규모는?

【회답】

사업주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ㆍ결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음. 한편, 기금법인은 그 수익금으로 같은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기금법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 같은 법 제6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 등이 기금의 해당 회계연도에 기금에 출연한 금액이 있으면 그 출연금액의 100분의 50(다만, 선택적 복지제도를 활용하여 운영하는 경우, 직접 도급받은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설치된 기금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기본재산 총액이 해당 사업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으로 기금법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따라서, 사업주는 기금법인의 사업에 소요될 재원과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고려하여 출연금의 규모를 정하여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05. 03. 퇴직연금복지과-182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