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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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채린 변호사입니다.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508, 2019. 9. 23.]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내용
- 현재 △△비정규교수노동조합* 00대학교 분회(본조의 승인에 의한 분회임. 분회는 설립 신고를 하지 않음)의 규약상 분회원의 가입자격은 분회에서 강의를 한 사람도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가입자격이 노조법상 위반되는 규약이 아닌지. 즉 노조법 제2조에 의하면 조합원은 근로자가 아닌 자는 가입을 허용하고 있지 않은데, 분회의 조합원은 현재 재직중의 강사만 가입할 수 있는지, 아니면 분회의 규약에 따라 임용되지 않는 강사도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 △△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대학교 강사 등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 산별노조
- 위의 △△비정규교수노동조합(직종별 노동조합), 즉 본조의 조합원 자격은 근기법상 근로자로 한정되는지, 아니면 실업자 또는 해고자 그리고 예비 연구자 등도 가입할 있는지
- 현재 고등교육법상 대학강사도 교원(공무원신분은 없음)이므로 교원노조법 제2조에 의하면 대학의 교원은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위의 △△비정규 교수노동조합은 법내조합인지 아니면 법외노조로 되는 것인지
1. 「고등교육법」은 법률 개정을 통해 강사도 교원의 범주에 포함하면서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할 때에는 교원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고등교육법」상 강사는 교원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법」 제66조 및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라 노동운동 등 집단행위 금지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노동 기본권에 있어 교원노조법이 아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적용받아야 할 것임.
2. 따라서 「고등교육법」상 강사는 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으며, △△비정규 교수노동조합은 노조법상 노동조합이라 할 것임.
3. 한편, 초기업노동조합의 근로자는 재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시적 실업자, 해고자 등도 포함되므로 초기업노동조합인 △△비정규교수노동조합의 분회 조합원 또한 현재 재직중인 강사뿐만 아니라 임용되지 않는 강사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