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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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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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강사의 노조가입 및 조합원 자격 범위에 관한 해석

노사관계법제과-2508  ·  2019. 09.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고등교육법상 대학강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으며, 재직하지 않은 강사 또는 임용 전 강사도 조합원으로 인정되는지요?

S요약

고등교육법상 대학강사는 교원에 포함되지만, 노동기본권에 대해서는 교원노조법의 규제가 아니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해석됩니다. 이에 따라, 대학 강사는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고, 분회의 조합원 자격으로 임용되지 않은 강사실업 중인 강사도 가입이 가능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대학강사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 #임용 전 강사 #실업 강사 #초기업노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2508  ·  2019. 09. 23.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508, 2019.9.23 회신에 따른 회신임
  • 고등교육법상 대학강사는 법률 개정으로 교원의 범주에 포함되나,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 시 교원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대학강사는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상 노동운동 등 집단행위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노동기본권 행사에서 교원노조법이 아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대학강사는 노조법상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이 가능하며, 대학강사 대상 전국단위 노조(초기업노동조합)인 △△비정규교수노동조합도 노조법상 노동조합임을 인정하였습니다.
  • 또한, 초기업노동조합에서는 재직 중인 근로자뿐 아니라 일시적 실업자, 해고자, 임용되지 않은 강사도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고등교육법 제14조: 강사를 교원의 범주에 포함
  • 고등교육법 제14조의2: 교원 범주로 편입하나,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 등에 따른 교원으로 보지 않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근로자의 단결권, 노동조합의 설립 및 조합원 자격 요건 규정
  •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사립학교법 제55조: 교원의 노동운동 등 집단행위 금지 조항(강사 제외)
  • 교원노조법 제2조: 대학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제한 및 적용 범위
사례 Q&A
1. 대학강사도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고등교육법상 대학강사는 교원에 포함되지만, 노동기본권 행사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적용을 받아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508 회신에서 강사는 교원노조법이 아니라 노조법 적용을 받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임용되지 않은 대학강사도 노조 가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초기업노동조합의 경우 재직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임용되지 않은 강사, 실업자, 해고자 등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초기업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 범위로 임용 전 강사, 실업 중인 강사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3. 대학강사 노조는 법내노조인가요, 법외노조인가요?
답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해 법내노조로 인정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근거
고등교육법상 대학강사는 교원노조법이 아닌 노조법 적용 대상으로, 이에 따라 법내노조로 볼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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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고등교육법상 대학강사(교원신분)의 조합원 자격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508, 2019. 9. 23.]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질의내용
- 현재 △△비정규교수노동조합* 00대학교 분회(본조의 승인에 의한 분회임. 분회는 설립 신고를 하지 않음)의 규약상 분회원의 가입자격은 분회에서 강의를 한 사람도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가입자격이 노조법상 위반되는 규약이 아닌지. 즉 노조법 제2조에 의하면 조합원은 근로자가 아닌 자는 가입을 허용하고 있지 않은데, 분회의 조합원은 현재 재직중의 강사만 가입할 수 있는지, 아니면 분회의 규약에 따라 임용되지 않는 강사도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 △△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대학교 강사 등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 산별노조
- 위의 △△비정규교수노동조합(직종별 노동조합), 즉 본조의 조합원 자격은 근기법상 근로자로 한정되는지, 아니면 실업자 또는 해고자 그리고 예비 연구자 등도 가입할 있는지
- 현재 고등교육법상 대학강사도 교원(공무원신분은 없음)이므로 교원노조법 제2조에 의하면 대학의 교원은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위의 △△비정규 교수노동조합은 법내조합인지 아니면 법외노조로 되는 것인지

【회답】

1. 「고등교육법」은 법률 개정을 통해 강사도 교원의 범주에 포함하면서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할 때에는 교원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고등교육법」상 강사는 교원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법」 제66조 및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라 노동운동 등 집단행위 금지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노동 기본권에 있어 교원노조법이 아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적용받아야 할 것임.
2. 따라서 「고등교육법」상 강사는 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으며, △△비정규 교수노동조합은 노조법상 노동조합이라 할 것임.
3. 한편, 초기업노동조합의 근로자는 재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시적 실업자, 해고자 등도 포함되므로 초기업노동조합인 △△비정규교수노동조합의 분회 조합원 또한 현재 재직중인 강사뿐만 아니라 임용되지 않는 강사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9. 23. 노사관계법제과-250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