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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 초과 약정 근로일 연차휴가 적용 여부

임금근로시간과-1047  ·  2021. 05.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일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그 날을 연차휴가 사용일로 볼 수 있는지요?

S요약

근로계약에서 1일 9시간 및 토요일 근로를 정하였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상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서 정한 1일 8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되고, 토요일은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무급휴무일로 판단됩니다.
#연차휴가 #소정근로시간 #주40시간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근로계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임금근로시간과-1047  ·  2021. 05. 11.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047 (2021.5.11) 회신
  •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상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월~금 취업규칙상 1일 8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므로, 근로계약으로 1일 9시간 약정해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 토요일은 취업규칙상 별도로 정함이 없으므로 무급휴무일로 봅니다.
  • 이에 따라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을 연차휴가로 인정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와 무관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 이내에서 정함
  • 근로기준법 제50조: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
  • 근로기준법 제53조: 합의 시 1주 12시간 한도 내에서 연장근로 가능
  • 근로기준법 제97조: 근로계약의 조건이 취업규칙에 미달하는 경우 취업규칙 기준이 우선
사례 Q&A
1. 주40시간 초과 약정 근로일 연차휴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40시간 초과 약정 근로일은 연차휴가 사용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날에 대해 연차휴가 사용일로 볼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근로시간이 다르면 뭐가 우선인가요?
답변
취업규칙이 근로계약보다 우선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97조에 따라 취업규칙보다 불리한 근로조건은 효력이 없으며 취업규칙이 적용됩니다.
3. 토요일 근로계약이 있지만 취업규칙에 없을 때 휴무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취업규칙에 없으면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토요일이 취업규칙상 정함이 없을 경우 무급휴무일로 판단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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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일의 연차휴가 적용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047, 2021. 5. 1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실관계]
□ 취업규칙 내용
○ 월~금요일 : 1일 8시간(08:00~17:00, 휴게 1시간)
○ 토요일
: 별도규정 없음
□ 근로계약 내용
○ 월~금요일 : 1일 9시간(08:00~18:00, 휴게 1시간) ▷ 토요일
(1,3,5주) 4시간
○ 1일 9시간을 기본 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업무에 따라 추가연장근무를 할 수 있으며 별도 추가 연장근로수당은 지급하지 않기로 함
(연장근로수당은 포괄연봉제로 연봉에 포함)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이날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는 ⁠‘소정근로시간’을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 범위내에서 근로자와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53제1항에서는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 한도로 같은 법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소정근로시간을 1일 9시간(1,3,5주째 토요일은 4시간)으로 정하였다 하더라도,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1일의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됨.
- 또한, 「근로기준법」 제97조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 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있으므로, 본 사안에서도 취업규칙의 효력이 우선한다고 보아야 할것임.
- 즉 본 사안의 소정근로시간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1일 8시간
(08:00~17:00, 휴게 1시간)이며, 토요일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바가 없으므로 무급휴무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5. 11. 임금근로시간과-104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