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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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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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047, 2021. 5. 1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사실관계]
□ 취업규칙 내용
○ 월~금요일 : 1일 8시간(08:00~17:00, 휴게 1시간)
○ 토요일
: 별도규정 없음
□ 근로계약 내용
○ 월~금요일 : 1일 9시간(08:00~18:00, 휴게 1시간) ▷ 토요일
(1,3,5주) 4시간
○ 1일 9시간을 기본 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업무에 따라 추가연장근무를 할 수 있으며 별도 추가 연장근로수당은 지급하지 않기로 함
(연장근로수당은 포괄연봉제로 연봉에 포함)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이날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는 ‘소정근로시간’을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 범위내에서 근로자와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53제1항에서는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 한도로 같은 법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소정근로시간을 1일 9시간(1,3,5주째 토요일은 4시간)으로 정하였다 하더라도,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1일의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됨.
- 또한, 「근로기준법」 제97조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 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있으므로, 본 사안에서도 취업규칙의 효력이 우선한다고 보아야 할것임.
- 즉 본 사안의 소정근로시간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1일 8시간
(08:00~17:00, 휴게 1시간)이며, 토요일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바가 없으므로 무급휴무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