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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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지자체장 불승인 시 쟁의행위 가능 여부

노사관계법제과-602  ·  2017. 02.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의료원에서 단체협약의 효력요건으로 지자체장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노사합의 이후 승인을 받지 못했을 때 노조가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지방의료원 등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이 단체협약 효력요건인 경우, 노사합의 후 지방자치단체장의 불승인을 이유로 쟁의행위를 하는 것은 정당한 쟁의 목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단, 노사는 조정서 효력 발생을 위한 협력의무가 있습니다.
#지방의료원 #단체협약 #도지사 승인 #노사합의 #쟁의행위 #조정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602  ·  2017. 02. 28.

  • 답변 주체: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노사관계법제과-602, 2017.2.28.)
  •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노사가 수락해 조정서에 서명·날인하면, 원칙적으로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지방의료원 등 특별법이 적용되는 기관에서는, 예산 등 실질적 사항이 변경될 경우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요구하는 이사회 의결 및 도지사의 승인 등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만 효력이 발생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노사는 조정서 효력 발생을 위해 상호 협력의무가 있다고 해석되었습니다. 의료원장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만약 의료원장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의결, 도지사 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쟁의행위를 재개하는 것은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보았으며, 사용자가 법률적으로나 사실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사안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1조 제2항: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노사가 수락하여 조정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 해당 조정서는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예산이 수반되는 근로조건 변경 시 관련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이사회 의결, 도지사의 승인 등 절차 필요
  • 단체협약·조정서 효력 관련 197번 질의회시: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지 못한 단체협약의 효력에 관한 별도 유권해석 존재
사례 Q&A
1. 지방의료원 단체협약에 지자체장 승인이 필요한데, 승인이 거절되면 쟁의행위가 허용되나요?
답변
지자체장의 승인이 단체협약 효력요건인 경우, 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사유만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것은 정당한 쟁의목적이 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602 유권해석에서는 사용자가 처리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쟁의는 정당성이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노사 협상 조정안에 자치단체장 승인이 필요한 경우, 조정서 서명 후 승인이 없으면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노사가 수락한 조정서라도, 관련 법령이나 정관에서 요구하는 절차(이사회 의결, 도지사 승인 등)를 거쳐야만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거
지방의료원 관련 특별법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1조 제2항에 기초한 유권해석 내용입니다.
3. 단체협약 승인을 위해 노사가 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답변
노사는 조정서 효력 발생을 위한 상호 협력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의료원도 도지사의 승인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함이 명시되었습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노사 협력 및 노력 의무가 강조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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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이 단체협약 효력요건일 경우, 노사합의 이후 지방자치단체장의 불승인을 이유로 쟁의행위가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602, 2017. 2. 28.]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이 단체협약의 효력요건인 상황에서 노사합의 또는 노동쟁의조정 과정에서의 조정안 수락 이후 지방자치단체장이 불승인한 경우 불승인을 사유로 쟁의행위가 가능한지

【회답】

노조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노사가 수락하여 조정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 조정서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나,
- 특별법「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은 노사가 단체협약으로 예산 등이 수반되는 주요 근로조건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반드시 관련 법령, 정관 등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수락한 조정서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때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지 못한 단체협약의 효력은 197번 질의회시 참조
그러므로 조정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노사는 조정서가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의무를 부담하고 지방의료원은 이러한 협력의무에 기인하여 조정서에 대해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임.
다만 의료원장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의결 및 도지사의 승인을 얻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쟁의행위를 하는 것은 사용자가 직접 법률적으로나 사실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7. 02. 28. 노사관계법제과-60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