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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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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77, 2018. 6. 18.]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ㆍ 매년 다음해 예산안을 승인받아 예산을 사용하는 회사로, 전년도 순이익은 3월말 회계감사 완료 후에 확정이 되어 예산 편성 시기와 맞지 않는데, 직전 사업연도 순이익 기준이 아닌 전전년도 순이익을 기준으로 출연을 해도 무방한지 - 상위기관 감사 시, 전전년도 순이익 기준으로 출연 시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으로 지적받지 않을지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ㆍ결정하는 금액을 출연할 수 있음. - 이 때, 직전 사업연도라 함은 복지기금협의회가 출연금액을 협의ㆍ결정하는 연도의 직전년도를 말하므로, 직전 사업연도의 이전년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근로 복지기본법」의 취지와 맞지 아니하므로 직전 사업연도의 결산이 늦어진다면 가결산서 상의 이익을 기준으로 출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임금 32240-90, 1992.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