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복지기금 출연 시 순이익 산정 기준에 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퇴직연금복지과-2377  ·  2018. 06.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복지기금 출연 시 직전 사업연도 순이익이 확정되지 않을 때 전전년도 순이익을 기준으로 출연해도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지요?

S요약

회사 예산 편성 시 직전 사업연도 순이익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대해, 근로복지기본법은 복지기금 출연 기준으로 직전 사업연도 순이익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전전년도 순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해석됩니다. 결산이 늦어진다면 가결산서 상 이익을 기준으로 출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복지기금 출연 #순이익 기준 #직전 사업연도 #전전년도 순이익 #가결산서 #근로복지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377  ·  2018. 06. 1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77(2018.6.18.)
  • 근로복지기본법은 복지기금 출연 기준으로 '직전 사업연도'의 순이익을 명확히 정하고 있습니다.
  • 직전 사업연도 결산이 늦어 출연 결정 시점에 확정 순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가결산서에 의한 이익 기준으로 출연하는 것이 적용 취지에 맞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전전년도 순이익을 기준으로 출연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으며, 감사 시 지적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관련 근거로 임금 32240-90(1992.2.14.) 유권해석 역시 결산 지연 상황에서 가결산서 활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 제1항: 사업주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출연 가능
  •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 제1항 해석: 복지기금 출연 기준이 되는 '직전 사업연도'란, 출연금액 협의·결정 연도의 바로 전년도를 의미
  • 임금 32240-90(1992.2.14.): 결산이 늦어진 경우 가결산서로 이익 산정이 가능함을 명시
사례 Q&A
1. 복지기금 출연 시 직전년도 결산이 늦으면 출연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직전 사업연도의 가결산서 상 이익을 기준으로 출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결산이 늦어진 경우에도 전전년도 순이익이 아닌 직전년도 가결산서를 활용하라고 명확하게 설명하였습니다.
2. 복지기금 출연금 산정에 전전년도 순이익을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전전년도 순이익을 기준으로 출연하는 것은 근로복지기본법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가 명시적 기준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3. 가결산서를 제출해도 복지기금 출연에 법적 문제가 없나요?
답변
가결산서 상 순이익을 기준으로 출연하는 것이 법 취지에 부합하므로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근거
임금 32240-90 유권해석과 고용노동부 회신 모두 결산 지연 시 가결산서 활용 가능하다고 해석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법률사무소 수연
오경연 변호사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가족·이혼·상속 노동
유권해석 전문

전전년도 순이익 기준 출연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77, 2018. 6. 18.]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매년 다음해 예산안을 승인받아 예산을 사용하는 회사로, 전년도 순이익은 3월말 회계감사 완료 후에 확정이 되어 예산 편성 시기와 맞지 않는데, 직전 사업연도 순이익 기준이 아닌 전전년도 순이익을 기준으로 출연을 해도 무방한지 - 상위기관 감사 시, 전전년도 순이익 기준으로 출연 시 「근로복지기본법」 위반으로 지적받지 않을지

【회답】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ㆍ결정하는 금액을 출연할 수 있음. - 이 때, 직전 사업연도라 함은 복지기금협의회가 출연금액을 협의ㆍ결정하는 연도의 직전년도를 말하므로, 직전 사업연도의 이전년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근로 복지기본법」의 취지와 맞지 아니하므로 직전 사업연도의 결산이 늦어진다면 가결산서 상의 이익을 기준으로 출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임금 32240-90, 1992.2.14.)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06. 18. 퇴직연금복지과-237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