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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토양 복원공사 매입세액 부가세 공제 가능 여부

서면-2016-부가-3576[부가가치세과-1038]  ·  2016. 05.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가 임차한 주유소 토지의 오염을 복원하기 위해 실시한 복원공사의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상 공제 가능한지요?

S요약

사업자가 임차한 토지에 오염토양 복원공사를 시행한 경우 해당 공사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른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제 대상이 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오염토양 복원공사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공제 #임차토지 오염 #주유소 정화 #자본적 지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3576[부가가치세과-1038]  ·  2016. 05. 18.

  • 국세청 서면-2016-부가-3576[부가가치세과-1038] (2016.05.18) 회신
  • 사업자가 타인의 토지 및 건물을 임차하여 주유소를 운영하던 중 자신 귀책으로 토지가 오염되어 복원공사를 한 경우, 해당 복원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른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임차 토지의 오염 원상회복 목적의 복원공사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 아니므로 매입세액 공제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관련 서면인터넷상담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도 임차토지의 원상회복 공사비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따라서 이 경우 복원공사 비용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등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토지의 자본적 지출(취득, 형질변경, 가치증가 등)에 해당하는 매입세액만 공제 제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3호: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한하여 매입세액 공제 제한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39(2004.8.25): 토양오염 복원공사 매입세액은 매출세액 공제 가능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82(2004.10.27): 원상회복 목적 복원공사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
사례 Q&A
1. 주유소 임차 토지 오염 복원공사 매입세액 공제되나요?
답변
네, 임차 토지의 오염 복원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2016-부가-3576 회신 및 동종 유권해석에 따라, 원상회복을 위한 복원공사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토지 자본적 지출 아닌 원상회복 복원공사도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인가요?
답변
네, 단순 원상회복 목적의 복원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및 관련 유권해석에 따르면, 단순히 오염된 토양을 복원하는 공사비용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 아니기에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3. 임대 건물에서 발생한 토양 오염 복구시 부가세 매입세액 처리 방법은?
답변
임대받은 토지의 토양오염 복원공사에 들인 금액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공식 회신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임차토지 복원공사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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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타인의 토지 및 건물을 임차하여 주유소를 운영하던 중 자기의 귀책으로 임차 토지가 오염되어 오염토양 복원공사를 수행한 경우 해당 복원공사 관련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9조에 따른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타인의 토지 및 건물을 임차하여 주유소를 운영하던 중 자기의 귀책으로 임차 토지가 오염되어 오염토양 복원공사를 수행한 경우 해당 복원공사 관련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9조에 따른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타인 건물을 임대하여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음

○2015.4월, 기름이 유출되어 울산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 종합환경분석센터 정밀조사를 통해 주유소 토양이 오염되었음을 확인하고

- 울산광역시 중구청에서 오염토양정화 시정명령에 따라 정화공사를 하여 복원공사 검사 및 공사관련 매입세액을 부담하였음

2. 질의내용

 ○ 오염된 토양의 원상회복 공사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 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법제3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3.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39 , 2004.08.25

   토양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한 특정 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사업자가 동 시설의 토지를 동 법에서 규정한 토양오염의 우려기준 이내로 하기 위한 토양오염검사 및 오염된 토지의 원상회복을 위한 복원공사를 하는 경우 동 검사 및 복원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82 , 2004.10.27

   골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토양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한 토양오염의 우려기준을 초과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오염토양 개선명령을 받고 오염된 그린 및 벙커의 복원공사를 함에 있어 동 시설의 위치 및 구조변경 등으로 골프장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데 소요된 비용은 골프장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시설의 위치 및 구조 등의 변경 없이 단순히 오염된 표토층을 제거하고 모래, 잔디를 교체하는 등 오염토양의 원상회복을 위한 복원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동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2, 2010.02.04.

 【질의】

◦ 사업자가 타인이 소유한 토지 및 공유수면 상에 공유수면매립, 부지조성, 골프장의 건설, 토지사용료의 납부 등 당사자간 협약에서 정한 제반역무를 이행하는 대가로 일정기간동안 골프장의 관리운영권을 취득하는 경우

 - 잔디 식재 등 골프장 코스조성과 관련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이 공제가능한지 여부

 【답변】

◦ 임차한 토지에 조성한 골프코스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능. 끝.

출처 : 국세청 2016. 05. 18. 서면-2016-부가-3576[부가가치세과-103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