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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타인의 토지 및 건물을 임차하여 주유소를 운영하던 중 자기의 귀책으로 임차 토지가 오염되어 오염토양 복원공사를 수행한 경우 해당 복원공사 관련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9조에 따른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자가 타인의 토지 및 건물을 임차하여 주유소를 운영하던 중 자기의 귀책으로 임차 토지가 오염되어 오염토양 복원공사를 수행한 경우 해당 복원공사 관련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9조에 따른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타인 건물을 임대하여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음
○2015.4월, 기름이 유출되어 울산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 종합환경분석센터 정밀조사를 통해 주유소 토양이 오염되었음을 확인하고
- 울산광역시 중구청에서 오염토양정화 시정명령에 따라 정화공사를 하여 복원공사 검사 및 공사관련 매입세액을 부담하였음
2. 질의내용
○ 오염된 토양의 원상회복 공사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 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법제3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3.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39 , 2004.08.25
토양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한 특정 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사업자가 동 시설의 토지를 동 법에서 규정한 토양오염의 우려기준 이내로 하기 위한 토양오염검사 및 오염된 토지의 원상회복을 위한 복원공사를 하는 경우 동 검사 및 복원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82 , 2004.10.27
골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토양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한 토양오염의 우려기준을 초과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오염토양 개선명령을 받고 오염된 그린 및 벙커의 복원공사를 함에 있어 동 시설의 위치 및 구조변경 등으로 골프장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데 소요된 비용은 골프장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시설의 위치 및 구조 등의 변경 없이 단순히 오염된 표토층을 제거하고 모래, 잔디를 교체하는 등 오염토양의 원상회복을 위한 복원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동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2, 2010.02.04.
【질의】
◦ 사업자가 타인이 소유한 토지 및 공유수면 상에 공유수면매립, 부지조성, 골프장의 건설, 토지사용료의 납부 등 당사자간 협약에서 정한 제반역무를 이행하는 대가로 일정기간동안 골프장의 관리운영권을 취득하는 경우
- 잔디 식재 등 골프장 코스조성과 관련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이 공제가능한지 여부
【답변】
◦ 임차한 토지에 조성한 골프코스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능. 끝.
출처 : 국세청 2016. 05. 18. 서면-2016-부가-3576[부가가치세과-103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