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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에 콘도 회원권 출연 가능성 및 제한

퇴직연금복지과-4569  ·  2019. 10.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은행 등 사업주 이외의 자로부터 콘도 회원권 출연을 받아도 법적으로 제한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은행 등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콘도 회원권 등 일정 재산을 출연받는 것이 근로복지기본법령상 제한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단, 해당 은행의 출연 자체가 은행법 등 타 법령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에 확인이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법인세, 증여세 등 세무적인 부분은 국세청에 문의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콘도 회원권 #은행 출연 #근로복지기본법 #은행법 #금융위원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569  ·  2019. 10. 29.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69 회신(2019.10.29) 기준임
  • 근로복지기본법령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주 외의 자, 예컨대 공사금고은행이 콘도 회원권(콘도구좌) 등 재산을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해당 은행의 출연 행위가 은행법이나 다른 관련 부처(금융위원회 등) 소관 법령상 제한받을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최종 확인은 금융위원회 등에 문의할 필요가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세무감사, 법인세 과세, 증여세 면제 등 세무 관련 쟁점은 고용노동부가 소관하지 않으므로 국세청 등 해당 기관에 반드시 별도로 문의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 제2항: 사업주 외의 자도 유가증권, 현금, 업무필요 부동산 등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원 출연 가능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 사업주 외 출연 가능한 재산의 종류와 요건 명시
  • 은행법 등 타 부처 소관 관련 법령: 금융기관의 출연 활동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 가능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은행이 콘도 회원권 출연 가능한가요?
답변
고용노동부는 사업주 외의 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콘도 회원권 등 재산 출연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령상 제한 규정이 없다는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69 회신이 근거입니다.
2. 은행의 콘도 회원권 출연에 다른 법률 제한 있을 수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는 은행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해 제한될 수 있으니 관련 부처 확인이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답변에서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에 문의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3. 콘도 회원권 출연 시 세무상 문제 또는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고용노동부는 세무 및 과세 관련 쟁점은 국세청 등 소관 부처에 문의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근거
질의 2ㆍ3에 대해 국세청 등 소관 부처 확인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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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은행으로부터의 콘도미니엄 등 출연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69, 2019. 10. 2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당사에서는 A은행을 금고은행으로 선정하며 근로자를 위한 기부금 형태로 10억원을 지원받기로 협약한 바 있는데,
- 당사 내부검토 결과 이러한 지원이 기부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러 이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고,
- 현금출연보다는 직원 복지를 위한 휴양수 회원권 기부 방식으로 요청하고 있음
ㆍ ⁠(질의1) 만약 A은행에서 콘도 구좌 10억원 상당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여도 하자 사항이 없는지
- 근로복지기본법상 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댓가성 성격으로 법 취지에 어긋나는 면이 있는지
ㆍ ⁠(질의2) 세무담당 직원이 혹시 댓가성 측면의 외부 통제(감사 등)로 법인세 추징 등이 요구될 수 있지 않을까 염려하는데, 기금에서 정당하게 취등록세를 납부하고 휴양소를 증여받았을 경우, 법인세 면제 측면에 하자가 있는지
ㆍ ⁠(질의3) 기금 3자 출연의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데, 법인 콘도(보유형), 즉, 부동산을 출연받았을 경우에도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회답】

 ⁠(질의1)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 외의 자는 유가증권, 현금, 기금법인의 업무에 필요한 부동산과 정관에서 정하는 재산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는 바,
- 귀 질의와 같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공사금고은행인 A은행으로부터 콘도구좌 10억원 상당을 출연받는 것에 대해 근로복지기본법령은 제한을 두지 않고 있음.
- 다만, 은행법이나 타 부처 소관 법령 등에 의해 A은행의 출연이 제한될 수도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람.
(질의2ㆍ3) 세무감사 등에 의한 법인세 추징, 부동산을 출연받았을 경우 증여세 면제 등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인 국세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10. 29. 퇴직연금복지과-456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