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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기금 출연 시 특수관계인 여부와 세액공제 적용

서면-2021-법인-0023[법인세과-1220]  ·  2021. 06.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상생협력재단을 통해 사실상 특수관계가 있을 수 있는 수혜법인에게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하는 경우, 세액공제와 과세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내국법인이 상생협력재단을 통해 출연하는 상생협력기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및 과세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는 임원의 임면권 행사, 경영 영향력 등 다양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따져 판단해야 합니다.
#상생협력기금 #특수관계인 #세액공제 #과세특례 #경영 영향력 #출연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인-0023[법인세과-1220]  ·  2021. 06. 17.

  • 국세청 서면-2021-법인-0023[법인세과-1220](2021.6.17) 회신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할 때, 해당 금액이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세액공제 및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수혜법인이 질의법인(또는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임원의 임면권, 사업방침의 결정 등 경영에 대한 사실상 영향력 행사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가 판단된다고 보았습니다.
  • 출연금이 특수관계인 지원에 사용되지 않았다면, 관련 세액공제 및 과세특례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 유사 사례(서면-2018-법인-1362 등)에서도, 특수관계인 지원이 아닌 경우 세액공제 적용 가능함을 반복적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결론적으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에 따라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지원하는 경우 공제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14항: 상생협력기금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범위 명시. 특수관계인 지원 시에는 제외.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특수관계인의 범위 정의 및 세부 요건 규정.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상생협력의 개념 정의.
  • 서면-2018-법인-1362, 2038 등: 특수관계인 지원 목적 출연금은 공제에서 배제된다고 회신.
사례 Q&A
1. 상생협력기금 출연 시 특수관계인 지원이면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출연금이 특수관계인 지원에 해당한다면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14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특수관계인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임원 임면권, 경영 영향력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서 특수관계인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상생협력기금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수혜법인에 출연될 경우 세액공제는 가능한가요?
답변
네,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세액공제와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및 유사 회신 기준 특수관계인 제외 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함이 명백히 나타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질의법인과 수혜법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상생협력기금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 및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상생협력기금의 출연으로 볼 수 있으나, 특수관계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해 같은 법에 따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출연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14항 제1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내국법인과 해당 출연금을 지원받은 다른 법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원의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주)(이하 ⁠“질의법인”)는 투자 및 경영컨설팅업을 운영하는 법인임

 ○ 질의법인은 상생협력재단을 통해 중소기업인 나 법인(이하 ⁠“수혜법인”)에게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할 예정

  - 수혜법인은 질의법인 및 특수관계인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가 법인(이하 ⁠“외국법인”)이 100%를 출자한 법인임

2. 질의내용

 ○질의법인이 상생협력재단을 통해 질의법인 및 특수관계인이 간접적으로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수혜법인에게 기금을 출연하는 경우

  - 상생협력기금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8의3) 및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조특법 §100의 32)가 적용되는 상생협력기금의 출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제2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제5항에 따른 차기환류적립금과 제7항에 따라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

      다. 제104조의31제1항 및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산정한 금액(산정한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이라 하고, 산정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초과환류액"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법인세법」 제76조의17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를 말한다)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에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8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가.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으로서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합한 금액

      1) 상시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이 증가한 경우

        가)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하지 아니한 경우: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

        나)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기존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에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과 신규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에 100분의 200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

      2) 해당 사업연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정규직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정규직근로자"라 한다)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청년정규직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청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금액

      3) 해당 사업연도에 근로기간 및 근로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정규직 전환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전환 근로자"라 한다)가 있는 경우: 정규직 전환 근로자(청년정규직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임금증가금액

    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100분의 300을 곱한 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⑭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다목에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금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1.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연을 하는 경우 그 출연금

   2. 법 제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협력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금

   3.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금

   4.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금

   가.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나.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

   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출연하는 경우: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5. 그 밖에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또는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연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출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된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탁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협력중소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하 이 조에서 "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 또는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술보증기금"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경우

   2.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협력재단"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경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대기업"이란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3. "상생협력"이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중소기업 상호간 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受託企業) 간에 기술, 인력, 자금, 구매, 판로 등의 부문에서 서로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하는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

○ 법인세 집행기준 2-2-1 특수관계인의 범위

4. 관련사례

○ 서면-2018-법인-1362, 2019.6.5.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해 같은 법률에 따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2017.1.1 이후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의 특수관계인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제1항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또한 동 출연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제14항제1호의 출연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8-법인-2044, 2019.7.8.

내국법인으로부터 용역 등을 위탁받은 기업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탁기업 등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7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협력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동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2제2항제1호다목의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협력중소기업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 서면-2018-법인-2038, 2019.9.17.

내국법인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해 같은 법률에 따른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의 특수관계인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제1항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또한 동 출연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제14항제1호의 출연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1. 06. 17. 서면-2021-법인-0023[법인세과-12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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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기금 출연 시 특수관계인 여부와 세액공제 적용

서면-2021-법인-0023[법인세과-1220]  ·  2021. 06.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상생협력재단을 통해 사실상 특수관계가 있을 수 있는 수혜법인에게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하는 경우, 세액공제와 과세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내국법인이 상생협력재단을 통해 출연하는 상생협력기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및 과세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는 임원의 임면권 행사, 경영 영향력 등 다양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따져 판단해야 합니다.
#상생협력기금 #특수관계인 #세액공제 #과세특례 #경영 영향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인-0023[법인세과-1220]  ·  2021. 06. 17.

  • 국세청 서면-2021-법인-0023[법인세과-1220](2021.6.17) 회신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할 때, 해당 금액이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세액공제 및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수혜법인이 질의법인(또는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임원의 임면권, 사업방침의 결정 등 경영에 대한 사실상 영향력 행사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가 판단된다고 보았습니다.
  • 출연금이 특수관계인 지원에 사용되지 않았다면, 관련 세액공제 및 과세특례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 유사 사례(서면-2018-법인-1362 등)에서도, 특수관계인 지원이 아닌 경우 세액공제 적용 가능함을 반복적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결론적으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에 따라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지원하는 경우 공제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14항: 상생협력기금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범위 명시. 특수관계인 지원 시에는 제외.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특수관계인의 범위 정의 및 세부 요건 규정.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상생협력의 개념 정의.
  • 서면-2018-법인-1362, 2038 등: 특수관계인 지원 목적 출연금은 공제에서 배제된다고 회신.
사례 Q&A
1. 상생협력기금 출연 시 특수관계인 지원이면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출연금이 특수관계인 지원에 해당한다면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14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특수관계인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임원 임면권, 경영 영향력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서 특수관계인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상생협력기금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수혜법인에 출연될 경우 세액공제는 가능한가요?
답변
네,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세액공제와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및 유사 회신 기준 특수관계인 제외 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함이 명백히 나타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질의법인과 수혜법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상생협력기금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 및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상생협력기금의 출연으로 볼 수 있으나, 특수관계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해 같은 법에 따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출연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14항 제1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내국법인과 해당 출연금을 지원받은 다른 법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원의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주)(이하 ⁠“질의법인”)는 투자 및 경영컨설팅업을 운영하는 법인임

 ○ 질의법인은 상생협력재단을 통해 중소기업인 나 법인(이하 ⁠“수혜법인”)에게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할 예정

  - 수혜법인은 질의법인 및 특수관계인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가 법인(이하 ⁠“외국법인”)이 100%를 출자한 법인임

2. 질의내용

 ○질의법인이 상생협력재단을 통해 질의법인 및 특수관계인이 간접적으로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수혜법인에게 기금을 출연하는 경우

  - 상생협력기금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8의3) 및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조특법 §100의 32)가 적용되는 상생협력기금의 출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제2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제5항에 따른 차기환류적립금과 제7항에 따라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

      다. 제104조의31제1항 및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산정한 금액(산정한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이라 하고, 산정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초과환류액"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법인세법」 제76조의17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를 말한다)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에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8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가.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으로서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합한 금액

      1) 상시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이 증가한 경우

        가)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하지 아니한 경우: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

        나)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기존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에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과 신규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에 100분의 200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

      2) 해당 사업연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정규직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정규직근로자"라 한다)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청년정규직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청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금액

      3) 해당 사업연도에 근로기간 및 근로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정규직 전환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전환 근로자"라 한다)가 있는 경우: 정규직 전환 근로자(청년정규직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임금증가금액

    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100분의 300을 곱한 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⑭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다목에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금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1.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연을 하는 경우 그 출연금

   2. 법 제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협력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금

   3.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금

   4.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금

   가.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나.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

   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출연하는 경우: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5. 그 밖에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또는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연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출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된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탁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협력중소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하 이 조에서 "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 또는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술보증기금"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경우

   2.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협력재단"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경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대기업"이란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3. "상생협력"이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중소기업 상호간 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受託企業) 간에 기술, 인력, 자금, 구매, 판로 등의 부문에서 서로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하는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

○ 법인세 집행기준 2-2-1 특수관계인의 범위

4. 관련사례

○ 서면-2018-법인-1362, 2019.6.5.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해 같은 법률에 따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2017.1.1 이후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의 특수관계인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제1항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또한 동 출연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제14항제1호의 출연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8-법인-2044, 2019.7.8.

내국법인으로부터 용역 등을 위탁받은 기업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탁기업 등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7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협력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동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2제2항제1호다목의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협력중소기업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 서면-2018-법인-2038, 2019.9.17.

내국법인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해 같은 법률에 따른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의 특수관계인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제1항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또한 동 출연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제14항제1호의 출연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1. 06. 17. 서면-2021-법인-0023[법인세과-12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