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의 강제 가능 여부 및 행정관청 권한

퇴직연금복지과-2386  ·  2021. 05.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주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가 시정명령 또는 출연 권고 등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사업주의 의무가 아니므로, 출연이 미이행된 경우 시정명령이나 출연 권고 등 행정조치를 내릴 수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사업주가 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협의회에서 정한 금액을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나,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복지기본법 #기금 출연 #사업주 의무 #시정명령 #출연 권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386  ·  2021. 05. 24.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86(2021. 5. 24.) 회신에 따르면, 사업주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은 의무가 아니므로, 출연하지 않더라도 고용노동부가 시정명령이나 행정지도를 내릴 수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에 따라 출연은 사업주 판단 및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이뤄지지만,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 출연 요건은 권고적 성격이 강하므로, 장기간 출연이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법에 따른 행정관청의 개입 근거는 없습니다.
  • 2010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된 이후에도 해당 법규정의 성격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 고용노동부 누리집 및 특정부서(퇴직연금복지과)가 공식 안내한 해석임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 제1항: 사업주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협의회가 협의·결정하는 금액을 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사업주가 기금에 출연할 경우의 절차·방법에 대해 규정
  • 사내근로복지기금법(2010년 12월 폐지): 사업주의 출연 관련 기존 규정, 근로복지기본법에 통합됨
  • 근로복지기본법: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상위 법령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은 사업주가 반드시 해야 하나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은 사업주의 의무가 아니며, 임의적으로 협의회를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 및 고용노동부 2021년 유권해석에 따르면, 출연은 강제 규정이 아닙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미이행 시 정부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나요?
답변
정부(고용노동부)는 시정명령이나 출연 권고 등 행정지도를 할 수 없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86 회신에서 행정관청의 개입 근거가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
3. 복지기금 출연 비율과 근거 법령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직전 연도 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협의회가 정한 금액을 출연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 제1항에 비율과 기타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율인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출연을 강제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86, 2021. 5. 24.]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제1항은 '사업주는 기금의 재원으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협의회가 협의ㆍ 결정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조항에는 강제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이에 대한 기준은 법에 의한 권고이나, 이에 대해서 협의회에서 협의가 되지 않고, 오랜 기간동안 출연이 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 또는 출연 권고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회답】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ㆍ 결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으며, 기금에의 출연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귀 질의와 같이 사업주의 출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여 이를 이유로 행정관청(고용노동부)이 시정명령이나 출연 권고(행정지도)를 할 수는 없을 것임.
* ⁠(참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은 2010.12월, 「근로자복지기본법」과 통합되어 현재의 「근로 복지기본법」으로 통합되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5. 24. 퇴직연금복지과-238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