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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 변동 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환수 의무

퇴직연금복지과-3034  ·  2021. 07.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감액된 경우, 이미 출연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을 환수하거나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요?

S요약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 변동으로 인해 이미 출연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환수조치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연 후 순이익이 감액되더라도, 해당 감액 사실만으로는 환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도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없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 #출연금 환수 #퇴직연금복지과 #고용노동부 #부당이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034  ·  2021. 07. 02.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034(2021.7.2.) 회신에 근거함
  • 출연 이후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감액된 사정만으로는 이미 출연된 사내근로복지기금 금품을 환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역시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므로, 반환할 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사업주는 관련 순이익 감액이 발생하더라도, 이미 출연한 금액에 대해 추가적인 환수조치를 할 필요가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1항: 사업주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결정한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음
  • 근로복지기본법: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운영 및 출연 관련 기본 법령
  • 민법 제741조(부당이득):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경우 반환의무 규정
사례 Q&A
1.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감액되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환수해야 하나요?
답변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 감액만으로는 출연금 환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이미 출연한 금품은 환수 대상이 아니며 반환 책임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이미 출연한 금액은 순이익 변동 시 반환해야 합니까?
답변
이익 변동이 있다 해도 기존 출연금 반환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과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모두 출연금 반환 근거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순이익 감소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나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근거
민법 부당이득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며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이 아니라고 해석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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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의 변동 시 기 출연금을 환수하여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034, 2021. 7. 2.]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상황) '19년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의 5%를 '20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 하였고, '20년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의 5%를 추가 출연 예정
- 그러나, '20년 하반기 법인 세무조사로 인하여 '19년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 감액
ㆍ ⁠(질의) 이 때,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감소되었으므로, 출연금 환수조치 등의 처리를 하여야 하는 것이 있는지

【회답】

사업주는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ㆍ결정 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음.
-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이후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감액되었다는 사정만 으로는 이미 출연한 금품을 환수할 수는 없을 것이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또한 법률상 원인없이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 또한 없다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7. 02. 퇴직연금복지과-303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