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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사용 시 원·하청 근로자 복지혜택 차등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376  ·  2018. 06.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복지기본법상 기본재산 사용 시 원청 및 하청 근로자에게 상이한 복지사업을 제공하거나 특정 근로자에게만 복지혜택을 선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지?

S요약

근로복지기본법령에 따라 기금법인의 복지사업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하지만, 정관과 합리적 기준에 따라 수혜대상을 구분하여 복지사업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음이 인정됩니다. 저소득 근로자 우대 원칙은 적용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일부만 선별적으로 복지를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5년단위 영구사용은 규정 요건만 충족하면 별도 제한이 없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기금법인 #복지사업 #기본재산 #원청근로자 #하청근로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376  ·  2018. 06. 18.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76, 2018.6.18
  • 기본재산 사용 관련해 기금법인 복지사업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하며,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회신했습니다.
  • 정관이 정한 합리적인 기준에 근거한다면 원청·하청 근로자, 또는 수혜대상별로 복지사업 범위를 달리 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 단, 합리적 이유나 기준 없이 일부 하청업체나 특정 근로자만을 선별적으로 복지를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기본재산을 5년단위로 영구사용하려는 경우 적법한 요건(직전연도 기본재산 총액, 해당 기금법인 설립사업 소속 근로자 수 당 금액, 직접 도급/파견근로자 복리증진 사용 등)만 충족하면 별다른 제한은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기금법인 사업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주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 우대를 명시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제2호: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 및 금액 산정, 직접 도급업체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복리후생 조건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 전체 복지 향상 방침 및 정관에 근거한 사업 범위 구분 가능
  • 기금법인 정관: 수혜대상 및 복지사업의 범위·기준 설정 근거 제공
사례 Q&A
1. 기본재산으로 원청과 하청 근로자에게 각기 다른 복지사업을 제공할 수 있나요?
답변
정관에 명확한 합리적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면 원청·하청 근로자에게 다른 복지사업을 지원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는 정관이 정하는 바와 합리적 기준이 있다면 수혜대상별로 복지사업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 특정 하청업체 직원만 선별적으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일부 하청업체나 특정 근로자만 복지사업 대상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정당한 사유 없는 선별적 복지 제공은 지양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3. 기본재산을 5년 단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기본재산 영구사용은 법령이 정한 요건만 모두 충족한다면 제한 없이 허용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관련 시행규칙상의 요건(직전연도 기준액, 근로자 수, 복리후생 목적 사용 등) 충족 시 별도 제한 없이 영구사용이 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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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사용 시 원·하청 근로자 간 복지수혜를 달리할 수 있는지 등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76, 2018. 6. 18.]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질의1) 기본재산 사용 시 원청 및 하청근로자 대상, 상이한 고유목적사업 지원이 가능한지
- 원청 근로자에게 창립기념품 지급, 하청 근로자에게 설명절 격려품 지급
ㆍ ⁠(질의2) 기본재산 사용조건 충족 시 기본재산 5년단위 영구사용 가능 여부
ㆍ ⁠(질의3) 일부 하청업체 또는 하청업체 직원 중 특수직군 근로자에게만 선별적으로 복지혜택 부여 가능 여부

【회답】

 ⁠(질의1)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기금법인의 사업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다만,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을 토대로 기금법인의 수혜대상별 복지사업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질의2)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을 해당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 수로 나눈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기금법인의 경우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2호에서 정한 금액 이상을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 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 「근로복지기본법」 등 법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사용여부에 대해 별도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음.
(질의3)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기금법인의 사업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 정당한 사유 없이 일부 하청업체 또는 특정 근로자에 한정하여 복지사업을 시행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한편,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을 토대로 기금법인의 수혜대상별 복지사업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06. 18. 퇴직연금복지과-237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