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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설치 통한 업종 추가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433[법령해석과-2005]  ·  2015. 08.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 설립 시 본점은 감면 외 사업만 영위하다가 이후 지점에서 감면사업(음식점업 등)을 개시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한가요?

S요약

내국법인이 처음 설립 후 지점 설치를 통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추가된 지점의 소득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인 설립 당시부터 지점 설치·감면사업 영위가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었고 지점설치가 일시적으로 지연된 경우에는 사실상 설립 시부터 감면사업 영위로 인정될 수 있어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지점설치 #업종추가 #조세특례제한법 #음식점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433[법령해석과-2005]  ·  2015. 08. 18.

  •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433[법령해석과-2005] 회신 근거
  • 법인 설립 후 지점 설치로 업종을 추가하고, 그 지점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일반적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법인 설립 당시부터 지점 설치 및 감면사업 영위가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일시적으로 지점설치·지점등기가 지연된 것이 사실상 설립 당시부터 감면사업 영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면적용이 가능하다고 국세청은 회신하였습니다.
  • 귀 서면질의와 유사한 경우에는 법인설립 당시의 사업계획 및 지점설치 목적·경위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감면사업 영위 사실 인정 여부는 실제 사업 개시 시점, 사업목적, 사업장별 구분경리 등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 시 일정 기간 소득의 50% 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감면대상 업종(음식점업 등)의 범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사업확장, 다른 업종 추가 등은 원칙적으로 창업으로 보지 아니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4호: 사업확장 또는 새로운 업종 추가는 창업으로 간주되지 않으나, 자산비율 등 예외 기준 명시
사례 Q&A
1. 법인 설립 후 지점에서 새 업종을 추가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법인 설립 후 지점에서 새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그 소득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업 확장이나 업종 추가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에 근거합니다.
2. 법인 설립 당시부터 감면사업 영위를 계획했으나 지점 설치가 지연됐다면 감면 적용이 가능한가?
답변
법인 설립 당시부터 감면사업 영위 계획이 있었고 지점 설치만 일시적으로 지연된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의 회신에 근거하여, 실질적으로 설립 당시부터 감면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면 감면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3. 감면사업 영위 사실 판단 시 어떤 내용을 고려하나요?
답변
법인설립 당시 업종병기, 사업계획, 지점설치 목적, 구분경리 등 제반 사실관계와 증빙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의하면, 법인설립 당시 영위 여부 및 설치 목적·경위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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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설립 후 지점을 설치하여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해당 지점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창업중소기업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나, 법인설립 당시부터 지점을 설치하여 감면사업을 영위하기로 사업계획하고 일시적으로 지점설치 및 지점등기가 지연된 경우로서 사실상 법인설립 당시부터 해당 감면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감면 적용 가능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며, 해당 세액감면은 창업당시부터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업종(이하 ⁠“감면사업”이라 함)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법인설립 후 지점을 설치하여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해당 지점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다만, 법인설립 당시부터 지점을 설치하여 감면사업을 영위하기로 사업계획하고 일시적으로 지점설치 및 지점등기가 지연된 경우로서 사실상 법인설립 당시부터 해당 감면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법인설립 당시 해당 감면사업 영위 여부 및 지점설치 목적·경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2012.1.1.

2012.1.2.

2012.2.1.

2012.2.23

법인설립등기

프랜차이즈사업

(본점)

임대차계약,사업자등록

프랜차이즈사업

(지점)

임대차계약

음식점업

(지점)

사업자등록

음식점업

 ○ 질의법인은 2012.1월부터 외식프랜차이즈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 본점의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 업종은 외식프랜차이즈 사업이나 법인설립등기 시 프랜차이즈 사업과 음식점업이 병기되어 있음

 ○ 지점법인 AAA는 2012.2월부터 음식점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이미 받았으며(사업장별로 구분경리 하였음),

  - 본점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지점은 음식점업을 영위하였음(본점은 음식점업을 영위하지 않았음)

   ※ 프랜차이즈 사업은 과세사업, 음식점업은 감면사업

2.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창업중소기업감면 대상사업과 그 외의 사업을 영위할 것을 목적으로 법인설립등기하면서 설립당시에는 감면 외 사업을 영위하는 본점만 있었으나, 그 후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지점을 설치한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4. 음식점업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출처 : 국세청 2015. 08. 18.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433[법령해석과-20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