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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 실행 주식 이전 시 증권거래세 과세 요건

서면-2015-소비-0104  ·  2015. 03.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으로 담보된 주식이 채권자 명의로 이전될 때 증권거래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으로 담보된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로 보아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명의개서만으로 양도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나, 유상으로 소유권이 법률상 이전될 때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증권거래세 #담보권 실행 #주식 소유권 이전 #명의개서 #증권 양도 #담보주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소비-0104  ·  2015. 03. 25.

  • 국세청 서면-2015-소비-0104(2015.03.25) 회신에 따르면,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여 담보주식의 명의개서를 자기 명의로 한 경우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증권거래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발생함을 법령과 기존 회신례를 근거로 명시하였습니다.
  • 단순한 명의개서 행위는 유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나, 담보권 실행 등 법률상 권리 행사로 실질적 소유권 이전 시에는 과세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기존 회신(서삼46016-10825, 2001.12.07 등) 및 유사사례(소비46430-29, 1998.02.25 등)를 참고할 것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증권거래세법 제1조: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는 증권거래세 부과 대상임을 규정하되, 법에 정한 예외 사유 존재
  •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 양도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유상 소유권 이전을 의미
  •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1항·제2항: 주권, 지분의 정의 및 적용대상 명확화
  • 증권, 서삼46016-10825(2001.12.07): 담보권 실행에 따른 소유권 이전은 주권 양도에 해당
  • 증권, 소비46430-29(1998.02.25): 단순 명의개서만으로는 과세 양도 해당 아님
사례 Q&A
1. 담보주식을 채권자 명의로 명의개서할 때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으로 담보주식 소유권이 유상 이전될 때 증권거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 및 국세청 회신에 근거하여, 실질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2. 담보권 실행이 아닌 단순 명의개서도 증권거래세 과세 사유가 되나요?
답변
단순히 명의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주식의 유상 양도로 보지 않아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증권, 소비46430-29(1998.02.25) 유사사례에서 명의개서만으로는 과세되지 않음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3. 담보권 실행으로 소유권 이전 시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담보권 실행으로 주식 소유권이 이전되면 담보제공자가 증권거래세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근거
증권, 서삼46016-10825(2001.12.07) 및 본 회신에서 채무자 또는 담보제공자가 납세의무자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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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으로 담보된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으로 담보된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해당하여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며 기 회신사례(증권, 서삼46016-10825, 2001.12.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 주식의 효율적 매각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식을 채권자(신청법인) 명의로 명의개서 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2.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A법인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A법인 대표이사가 제공한 주식(이하 ⁠‘담보주식’)에 질권을 설정

 ○ 이후 A법인이 사채의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담보주식에 대한 처분권 등을 신청법인이 가지게 되었고, 효율적 처분을 위해 담보주식의 명의를 신청법인으로 명의개서 하였음

3. 관련조세법령

 ○ 증권거래세법 제1조【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주권등의 양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과 비슷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외국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이하 "지정거래소"라 한다)가 같은 법 제37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채무인수를 하면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주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주권)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

 ② 이 법에서 "지분"이란 상법에 따라 설립된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④ 주권의 발행전의 주식,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과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같은 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분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발행한 것에 한정한다)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으로 본다.

 ⑤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외국법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용어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증권, 소비46430-29, 1998.02.25

 【제목】유상양도에 의하지 아니한 주식의 명의개서 행위의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요지】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주식의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하므로, 유상양도에 의하지 아니한 단순한 주식의 명의개서 행위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주식의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하므로(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 유상양도에 의하지 아니한 단순한 주식의 명의개서 행위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증권, 서삼46016-10825, 2001.12.07

 【제목】담보권의 실행으로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

 【요지】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으로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담보제공자가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으로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담보제공자가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 서삼46016-10786, 2001.11.30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여신을 제공하면서 채무자의 관계회사 소유의 비상장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아 ⁠(근)질권을 설정한 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당해 채권자가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그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이는 증권거래세법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담보제공자(채무자의 관계회사)는 같은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하생략)

출처 : 국세청 2015. 03. 25. 서면-2015-소비-01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