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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비상장주식 일시우발이익 평가 및 신고기한 규정

재산세제과-278  ·  2015. 04.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장주식에 일시우발이익 발생 시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건과,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기한 내 미신고 시 해당 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S요약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기한 내에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해당 방식으로 평가한 가액을 인정받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상장주식 #상속세 #일시우발이익 #순손익가치 #추정이익 #과세표준신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278  ·  2015. 04. 03.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78(2015-04-03) 회신에 따르면, 회신 주체는 기획재정부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라, 일시우발이익 등으로 최근 3년간 법인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같은 시행규칙의 각 호에 해당하면 비상장주식 가액을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기한 내에 해당 내용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추정이익 평가액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즉, 특별한 사유가 있더라도 반드시 법정 신고기한 이내에 규정된 방식으로 신고해야 그 평가방법이 인정됩니다.
  • 따라서 신고기한을 넘긴 뒤에는 일시우발이익에 따른 특례평가방식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일시 우발적 사건 등으로 법인의 3년간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 시 비상장주식 가액 평가 특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 해당 평가의 구체적 가액 산정 기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일시 우발이익 등 특수사유의 범위 및 적용 요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의 기한 및 효과
사례 Q&A
1. 비상장주식에 일시우발이익이 발생하면 어떻게 평가하나요?
답변
비상장주식은 일시우발이익 등 특수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기준으로 추정이익 평가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동 시행규칙 제17조의3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기한 내에 특례평가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신고기한 내에 특례평가 내용을 신고하지 않으면 추정이익으로 평가한 금액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와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기한 내 신고가 필수적입니다.
3. 일시우발이익에 따른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특례란 무엇인가요?
답변
일시우발이익으로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경우 적용하는 평가특례로, 이에 따라 비상장주식 가액을 실제 이익이 아닌 추정이익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특례 조항 및 해당 시행규칙이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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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일시우발이익 발생시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가액으로 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9.12.14. 대통령령 제21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에 따라 일시 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나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가액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5. 04. 03. 재산세제과-2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