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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도급업체 근로자 범위 및 20% 사용 요건

퇴직연금복지과-2263  ·  2018. 06.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본재산의 20%를 사용할 때 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의 범위는 원청 내 근무자로 한정되는지, 수혜금액 산정 기준과 요건 미달 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기본재산 20% 사용 시 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의 범위를 원청 근무지로 한정하지 않으며, 실제 수혜금액에 따라 요건 충족 여부가 결정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5년간 직접 도급받는 업체 및 파견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이 기금법인 소속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의 25% 이상이어야 하며, 운영규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기본재산 #도급업체 #근로복지기본법 #복지기금 #수혜금액 #파견근로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263  ·  2018. 06. 07.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퇴직연금복지과-2263, 2018.6.7.)의 유권해석에 따른 회신입니다.
  • 기본재산의 20% 범위 내 사용 시 도급업체 소속 근로자는 원청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자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직접 도급계약이 있으면 근무 장소에 관계없이 해당됩니다.
  • 기본재산 20% 사용을 위해서는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와 파견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이 기금법인 소속 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의 25%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는 실제로 5년간 사용된 금액 기준으로 판단하며, 운영규정상 25%만 규정되어 있으면 충분하지 않습니다.
  • 기본재산 사용 비율 달성에 실패했다고 즉각 처벌이나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운영 성과가 핵심적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2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기본재산 사용범위 및 조건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제2호: 직접 도급받는 업체 및 파견 근로자 복지금액 요건 규정, 강행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5년간 수혜금액 비교를 통한 사용금액 요건 명시
사례 Q&A
1. 기본재산 20% 도급근로자 범위는 어디까지 포함되나요?
답변
도급업체 소속 근로자는 원청 근무지로 한정하지 않고 직접 도급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전 근로자가 포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원청 내 근무로 한정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복지기금 20% 사용 요건 중 도급 및 파견직 1명당 최소 수혜금액 기준은?
답변
5년간 직접 도급받는 업체 및 파견근로자 1인당 수혜금액이 기금법인 소속 근로자 1인당 수혜금액의 25%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제2호의 강행규정에 근거합니다.
3. 규정상 25%이상만 명시하면 조건 충족되나요?
답변
운영규정상 명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실제 5년간 수혜금액 기준 충족이 필요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실제 사용금액이 충족돼야 함을 강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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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기본재산의 사용 시 도급업체 소속 근로자 범위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263, 2018. 6. 7.]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기본재산의 20% 사용 관련,
-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는 원청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한정하는지,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로 확대해도 되는지
- 회사에서 도급과 파견 근로자를 거의 사용하지 않아 회사의 복지제도를 도급 및 파견근로자에게 그대로 제공하여도 25%를 사용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 기본재산의 20%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인지
- 회사에서는 25%를 충족할 수 있을 것 같아 도입했는데, 결과적으로 달성하지 못했을 때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는 것인지
- 25%는 ①(회사직원이 혜택받은 금액/직원 수)과 ②((도급업체직원+파견직원이 혜택받은 금액)/(도급직원 수+파견직원 수))를 비교하는 것인지, 운영규정상 혜택이 25%이상 규정되어 있으면 충분한지

【회답】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2018.2.1.시행)으로 직전 회계연도 기준 근로자 1명당 기본재산이 300만원 이상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 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2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파견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기본 재산 총액의 100분의 20범위에서 5년마다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사용할 수 있음.
- 이때, 도급 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는 장소적으로 원청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님.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2호는 강행규정으로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5년간 사용한 금액 중에서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이 해당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1명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이 되어야 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06. 07. 퇴직연금복지과-226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