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해외금융계좌 과태료 면제사유인 단순 착오는 계산상 착오 이외에 이에 준하는 명백히 단순한 착오도 포함되는 것인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3조 제6항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산의 오류 등 단순 착오에 따라 신고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를 판단할 때, 계산상 착오 이외에 이에 준하는 명백히 단순한 착오도 이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요지
○해외금융계좌 과태료 면제사유인 단순 착오는 계산상 착오 이외에 이에 준하는 명백히 단순한 착오도 포함되는 것인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OO년 O월경 인도네시아 상장법인 PT AAA의 제3자배정 방식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해 AAA 명의 은행계좌로 증자대금을 송금함
○현지 절차에 따른 추가상장이 완료된 후 질의법인 해외증권계좌에 주식이 입고되었으나 질의법인은 주식 입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가 ’23년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수정신고함
3. 관련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⑥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때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산의 오류 등 단순 착오에 따라 신고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고의 또는 과실】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관련사례
○서면-2019-국제세원-3659[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76] 2019.11.22
해외에서 보유하던 비상장 주식이 상장되면서 해외금융계좌가 개설된 사실을 알지 못하여 미신고한 경우가 과태료 면제사유인 단순착오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기존 질의회신사례(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28, 2019.6.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28, 2019.6.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는 보유계좌잔액 합산의 오류 등 단순 착오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를 판단할 때, 계산상 착오 이외에 이에 준하는 명백히 단순한 착오도 이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로 해외에서 보유하던 비상장주식이 상장되면서 해외금융계좌가 개설된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한 사정 등이 단순 착오로 볼만한 사유에 해당하거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로 인정되는지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08. 23. 서면-2023-국제세원-2311[국제조세담당관-8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해외금융계좌 과태료 면제사유인 단순 착오는 계산상 착오 이외에 이에 준하는 명백히 단순한 착오도 포함되는 것인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3조 제6항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산의 오류 등 단순 착오에 따라 신고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를 판단할 때, 계산상 착오 이외에 이에 준하는 명백히 단순한 착오도 이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요지
○해외금융계좌 과태료 면제사유인 단순 착오는 계산상 착오 이외에 이에 준하는 명백히 단순한 착오도 포함되는 것인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OO년 O월경 인도네시아 상장법인 PT AAA의 제3자배정 방식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해 AAA 명의 은행계좌로 증자대금을 송금함
○현지 절차에 따른 추가상장이 완료된 후 질의법인 해외증권계좌에 주식이 입고되었으나 질의법인은 주식 입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가 ’23년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수정신고함
3. 관련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⑥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때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산의 오류 등 단순 착오에 따라 신고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고의 또는 과실】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관련사례
○서면-2019-국제세원-3659[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76] 2019.11.22
해외에서 보유하던 비상장 주식이 상장되면서 해외금융계좌가 개설된 사실을 알지 못하여 미신고한 경우가 과태료 면제사유인 단순착오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기존 질의회신사례(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28, 2019.6.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28, 2019.6.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는 보유계좌잔액 합산의 오류 등 단순 착오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를 판단할 때, 계산상 착오 이외에 이에 준하는 명백히 단순한 착오도 이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로 해외에서 보유하던 비상장주식이 상장되면서 해외금융계좌가 개설된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한 사정 등이 단순 착오로 볼만한 사유에 해당하거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로 인정되는지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08. 23. 서면-2023-국제세원-2311[국제조세담당관-8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