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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공제조합 이익준비금 의무적립금 해당 여부

법인세제과-360  ·  2023. 06.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적립한 이익준비금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상 의무적립금으로 인정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적립한 금액 중 이익준비금만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9 제2항 제2호의 의무적립금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이익금에서 이월손실금을 공제한 후 남는 금액의 10%가 해당됩니다.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이익준비금 #의무적립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9 #이익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360  ·  2023. 06. 28.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60(2023.6.28.)
  •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5조 등에 따라 적립한 금액 중, 이익금(이월손실금 보전 후 남는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이익준비금만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9 제2항 제2호의 의무적립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이익준비금 외의 다른 적립금은 의무적립금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세무상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의무적립금 인정 여부 판단 시 관련 법령과 시행규칙상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9 제2항 제2호: 의무적립금을 규정하며, 특정 요건을 충족한 금액만 인정됨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5조: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의 적립금 및 준비금 적립 근거 규정
사례 Q&A
1.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이익준비금이 의무적립금에 해당하나요?
답변
이익준비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상 의무적립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는 이익금(이월손실금 보전 후 남는 금액)의 10%만 해당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적립금 중 의무적립금은 무엇인가요?
답변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의 적립금 중 이익준비금만 의무적립금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9 제2항 제2호와 2023년 기획재정부 회신이 근거입니다.
3.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이익금의 몇 퍼센트가 의무적립금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이익금(이월손실금 보전 후 남은 금액)의 10%가 의무적립금으로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23년 회신에서 해당 비율을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적립한 금액 중 이익준비금에 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9 제2항 제2호의 의무적립금에 해당함

회신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35조 등에 따라 적립한 금액 중 이익금(이월손실금 보전 후 남은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이익준비금에 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45조의9 제2항 제2호의 의무적립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6. 28. 법인세제과-3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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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공제조합 이익준비금 의무적립금 해당 여부

법인세제과-360  ·  2023. 06.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적립한 이익준비금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상 의무적립금으로 인정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적립한 금액 중 이익준비금만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9 제2항 제2호의 의무적립금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이익금에서 이월손실금을 공제한 후 남는 금액의 10%가 해당됩니다.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이익준비금 #의무적립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9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360  ·  2023. 06. 28.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60(2023.6.28.)
  •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5조 등에 따라 적립한 금액 중, 이익금(이월손실금 보전 후 남는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이익준비금만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9 제2항 제2호의 의무적립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이익준비금 외의 다른 적립금은 의무적립금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세무상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의무적립금 인정 여부 판단 시 관련 법령과 시행규칙상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9 제2항 제2호: 의무적립금을 규정하며, 특정 요건을 충족한 금액만 인정됨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5조: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의 적립금 및 준비금 적립 근거 규정
사례 Q&A
1.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이익준비금이 의무적립금에 해당하나요?
답변
이익준비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상 의무적립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는 이익금(이월손실금 보전 후 남는 금액)의 10%만 해당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적립금 중 의무적립금은 무엇인가요?
답변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의 적립금 중 이익준비금만 의무적립금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9 제2항 제2호와 2023년 기획재정부 회신이 근거입니다.
3.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이익금의 몇 퍼센트가 의무적립금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이익금(이월손실금 보전 후 남은 금액)의 10%가 의무적립금으로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23년 회신에서 해당 비율을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적립한 금액 중 이익준비금에 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9 제2항 제2호의 의무적립금에 해당함

회신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35조 등에 따라 적립한 금액 중 이익금(이월손실금 보전 후 남은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이익준비금에 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45조의9 제2항 제2호의 의무적립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6. 28. 법인세제과-3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