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의 이월 사용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719  ·  2019. 02.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당해 연도에 사용하고 남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다음 회계연도 이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중 당해연도에 사용하고 남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해, 복지사업 재원의 사용기한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으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이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통한 기금 운영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해당 연도 출연금의 80% 한도 내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출연금 이월 #복지제도 #복지기금 사용기한 #근로복지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719  ·  2019. 02. 12.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719(2019.2.12) 회신을 근거로 함.
  • 근로복지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라 선택적 복지제도를 활용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금은 당해 연도 사용분 외에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 후 이월해 사용할 수 있음.
  • 복지사업 재원의 사용기한에 대하여 별도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다음 회계연도 이후에도 사용이 가능함.
  • 단, 출연금의 80% 초과 사용 등 사용 한도 및 사용처는 관련 법령상의 요건을 따라야 함.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2항 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사용한도 및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비율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 제1호: 출연금액 중 사용 가능한 금액의 산정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규정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이월 사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별도의 사용기한 제한 없이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과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사용기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월 사용이 허용됩니다.
2. 복지기금 출연금 미사용분에 대해 5년 내 사용 등의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근로복지기본법상 복지기금 출연금 미사용분의 사용기한이나 별도 조치 규정은 없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사용기한 제한이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3. 회사 복지기금에서 해당 연도 미사용 출연금을 10년 후에 사용해도 문제가 없나요?
답변
근로복지기본법 및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라 장기간 이월 후 사용도 허용됩니다.
근거
법령상 사용기한 명시가 없으므로, 복지기금 미사용분은 이월 후 장기적으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률사무소 수연
오경연 변호사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가족·이혼·상속 노동
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 사용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719, 2019. 2. 12.]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선택적 복지제도를 활용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여 출연금 10억 중 8억을 복지사업에 사용하기로 한 경우
- ⁠(질의1) 그 해 2억을 사용하고 남은 8억을 다음 해 사용이 가능한지
- ⁠(질의2) 그 다음 해에도 2억을 사용하여 남은 4억을 그 다음 해 사용이 가능한지
- ⁠(질의3) 남은 4억을 10년간 사용하지 않다가 10년 후에 사용이 가능한지,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계상 후 5년 내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과세되는 것처럼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조치가 있는지

【회답】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1호에 따라 선택적 복지제도를 활용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회계 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복지기금협희회가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
- 「근로복지기본법」은 복지사업 재원의 사용기한에 대해서 별도 정한 바 없으므로,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하고 남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2. 12. 퇴직연금복지과-71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