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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출자 상법상 주식회사 기부,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서면-2018-법인-2193[법인세과-1521]  ·  2020. 04.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출자로 설립된 상법상 주식회사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법정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S요약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설립한 상법상 주식회사에 기부금품을 지출해도,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 제1호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정기부금 인정 범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무상 기증한 경우에 한정되며, 출자법인(주식회사)에는 적용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 #상법상 주식회사 #내국법인 #기부금 #법정기부금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인-2193[법인세과-1521]  ·  2020. 04. 29.

  • 회신 주체: 국세청, 문서번호: 서면-2018-법인-2193[법인세과-1521]
  •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설립한 상법상 주식회사에 기부금품을 지출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법정기부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무상 기증되는 금품만 포함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해 설립한 상법상 주식회사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해당 주식회사가 지정기부금 단체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을 명확히 하였으며, 기부금 세제혜택 범위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을 안내했습니다.
  • 이는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기부금품 관련 법령을 근거로 판단된 것으로, 실질적으로 국가·지자체에 직접 귀속되지 않는 금품은 법정기부금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 제1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만 법정기부금으로 인정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제2항: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법인 등은 원칙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없음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1호: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통한 예외적 접수 허용 조항
  • 법인세과-2508(2008.09.18.): 국가·지자체가 접수하는 경우에 한해 법정기부금 해당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75, 713: 법정기부금 및 영수증 요건에 관한 유권해석
사례 Q&A
1. 지방자치단체 출자 주식회사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인가요?
답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상법상 주식회사에 내국법인이 기부한 금품은 법인세법상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 제1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기증한 금품만 법정기부금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기관의 기부금 세제혜택은?
답변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기관(주식회사)에 기부한 경우, 법정기부금은 아니어서 일반 손금 산입이나 별도 세제혜택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기부한 경우만 법정기부금 적용 대상이며, 출자법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3. 상법상 주식회사로 기부할 때 법정기부금 적용요건은?
답변
상법상 주식회사가 지자체 출자기관이어도 법정기부금 단체가 아닌 이상,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및 법인세법에 근거해 출자·출연법인은 예외적으로만 기부금을 접수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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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설립한「상법」상 주식회사에 기부금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2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설립한「상법」상 주식회사에 기부금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2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상법」상 주식회사에 기부금품을 지출하는 경우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한 출자기관인「상법」상 주식회사(이하 ⁠‘A법인’이라 함)에서「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에 따라 구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부금을 모집할 예정임

- A법인은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며, △△구청에서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본금의 ◇◇%를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임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③ 제2항에서 법정기부금은 다음 각 호의 기부금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2.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3.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법인ㆍ단체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심사위원회를 둔다.

1.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행정안전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④ 제3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위원에는 민간인 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4. 관련사례

○ 법인세과-2508, 2008.09.1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로부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기부금품을 무상으로 기증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하여 법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이때 기부금품 영수증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3 서식에 의해 기관장 명의로 교부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75, 2007.04.17.

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접수하는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13, 2005.05.21.

법인이 ○○시 체육대회추진위원회에 납부한 찬조금이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하여「기부금품모집규제법」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법정기부금에 해당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기부금이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 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하며 ⁠‘기부금영수증’에는 기부금의 종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4. 29. 서면-2018-법인-2193[법인세과-15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