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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50% 초과 사용 요건 및 기준

퇴직연금복지과-3030  ·  2019. 07.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이 납입자본금(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을 사용할 수 있는지 및 이러한 기준이 공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이 자본금의 50%를 초과할 경우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한 금액까지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 때 자본금은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을 의미합니다. 공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공기업의 경우 소관 부처 또는 기획재정부의 별도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자본금 #발행주식 #액면총액 #50% 초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030  ·  2019. 07. 08.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030(2019.7.8) 회신에 따라 답변드립니다.
  • 기본재산이 발행주식의 액면총액(납입자본금)의 50%를 초과할 경우,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까지 기금법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자본금은 회사 정관상의 수권자본금이 아닌, 실제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을 의미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공기업의 경우에도 근로복지기본법령이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기획재정부나 소관 부처에 의해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법정자본금(수권자본금)은 참고 사항에 불과하며, 구체적 사용 한도 산정 시에는 반드시 실제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2항: 기본재산의 총액이 해당 사업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 제2호: 자본금의 100분의 50 초과액 사용에 대한 세부 기준 명시.
  • 근로복지과-322 해석(2011.3.24): 자본금이란 기금법인 설립 사업의 자본금, 즉 주식회사의 경우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을 가리킴.
  • 상법: 수권자본금은 회사가 발행할 수 있도록 정관에 정해놓은 주식의 총수와 관련된 개념임.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이 납입자본금의 50%를 넘으면 초과 사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의 50%를 초과하는 기본재산에 대해서는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만큼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2항 및 시행령에 따라 판단됩니다.
2. 공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에도 동일한 기본재산 초과 사용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공기업에도 근로복지기본법령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기획재정부 등 소관 부처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030 회신에서 해당 내용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기금 기본재산 사용 시 법정자본금과 발행주식 액면총액 중 어떤 기준을 사용하나요?
답변
기본재산 초과분 사용 한도 산정 시 실제 발행주식의 액면총액(납입자본금)을 자본금으로 간주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과-322(2011.3.24) 해석 등에서 관련 기준을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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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중 자본금 50%를 초과하는 부분의 사용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030, 2019. 7. 8.]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회사의 법정자본금은 000억, 납입자본금은 00억(공시 기준)인데, 사내근로복지 기금의 기본재산이 납입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와 이러한 내용이 공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참 고
- 제6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3억주로 한다.
- 제7조(일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 주의 금액은 2백원으로 한다. 3. 자본금 변동사항
- 주당 액면가액: 0백원 4. 주식의 총수 등
- 발행할 주식의 총수: 000,000,000주
-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 00,000,000주 ○ 수권자본금: 000억 = 000,000,000 × 000원 ○ 발행주식 액면총액: 00억 = 00,000,000 × 000원

【회답】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에 따라 기본재산의 총액이 해당 사업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복지 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 이 때, 자본금은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장)의 자본금, 즉 주식회사의 경우 발행 주식의 액면총액을 의미함.(근로복지과-322, 2011.3.24.) 귀 질의의 '법정자본금'은 정관에 기재된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로서 '수권 자본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 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과는 달리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귀 질의의 납입자본금 76억원은 회사의 공시 자료를 참고할 때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인 것으로 확인이 됨.
* ⁠(수권자본금) 이사회가 주주총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발행할 수 있는 것으로 정관에 정해 놓은 주식의 수(상법 주석서)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기금법인의 기본재산이 해당 사업의 자본금(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한다면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기금 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복지기본법령은 공기업이라 하여 이를 달리 적용하지 않음.
- 다만, 공기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나 소관 부처에 의해 그 사용이 제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7. 08. 퇴직연금복지과-303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