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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사용 규정 소급 적용 가능성

퇴직연금복지과-4592  ·  2019. 10.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 80% 사용 규정이 2014년 7월 29일 이전 출연금에도 소급하여 적용되는지요?

S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중소기업의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 80% 사용 규정은 2014년 법 개정으로 신설되었으며, 2014년 7월 29일 이전 출연금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사용한도 #80% 규정 #소급적용 #2014 개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592  ·  2019. 10. 30.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92(2019.10.30.) 공식 회신 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2항 제3호는 2014년 1월 28일 개정되어 도입된 규정임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 동 규정은 부칙에 따라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되며, 해당 날짜 이전의 출연금에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즉, 2014년 7월 29일 이후 회계연도 출연금만이 80% 사용 범위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2항 제3호: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사용 한도(회계연도 출연금의 80% 이내)
  • 근로복지기본법 부칙(2014.1.28. 개정, 법률 제12370호): 개정 규정의 시행일은 2014년 7월 29일로 정함
  • 근로복지기본법 부칙 제1조: 개정법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부터 시행하도록 규정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제3항: 중소기업의 정의와 범위 명시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80% 사용 규정 적용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해당 규정은 2014년 7월 29일 이후 출연금부터 적용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및 근로복지기본법 부칙에 따라 2014년 7월 29일이 시행일로 명시되었습니다.
2. 2014년 7월 29일 이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도 80% 사용 범위가 적용되나요?
답변
2014년 7월 29일 이전 출연금에는 80% 사용 규정이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식 회신 및 개정법 부칙에서 소급 적용이 불가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사용 한도 규정의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답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2항 제3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거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사용 한도는 이 조항에 의해 규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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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 사용 규정의 소급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92, 2019. 10. 30.]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2014년부터 중소기업은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80%까지 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전 출연금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되는지

【회답】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업에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이하 '기금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2조제2항제3호의 규정은 2014. 1. 28. 법률개정(법률 제12370호)으로 마련된 규정임.
- 당시 개정 법률은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14. 7. 29.부터 시행되었고, 시행일 이전의 출연금에 대하여 소급적용이 되지 않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10. 30. 퇴직연금복지과-459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