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유권해석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92, 2019. 10. 30.]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2014년부터 중소기업은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80%까지 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전 출연금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되는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업에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이하 '기금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2조제2항제3호의 규정은 2014. 1. 28. 법률개정(법률 제12370호)으로 마련된 규정임.
- 당시 개정 법률은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14. 7. 29.부터 시행되었고, 시행일 이전의 출연금에 대하여 소급적용이 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