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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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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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과 관련하여 감소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배상금은 사업소득, 정신적 피해 등의 손해애 대한 배상금은 과세대상 소득이 아닌 것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귀하의 사례와 유사한 해석사례를 첨부하여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해석과-2332, 2021.06.30.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법원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을 때 그 소득의 구분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지급받은 금액의 성격 및 원인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배상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정신적 피해 등의 손해에 대한 배상금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지는 판결문의 구체적 내용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오피스텔을 시공하여 분양하는 시행사로 甲호 분양 시 편의점 독점 입점 운영 조항을 넣어 분양하였고 甲호 임대인은 현재까지 임대업을 운영함
○최근 편의점이 乙호로 이전을 하면서 甲호 분양자(임대인)은 甲호 편의점 독점 입점 운영 조항이 乙호 분양계약서에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함
○질의인은 해당 사실을 인정하고 법원의 조정을 받아 들여 1억 5천만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에 합의함
2. 질의내용
○위의 사실관계의 경우 법원 조정에 따른 손해배상금이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⑧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4. 관련 예규 및 판례
○ 법령해석과-2332, 2021.06.30.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법원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을 때 그 소득의 구분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지급받은 금액의 성격 및 원인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배상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정신적 피해 등의 손해에 대한 배상금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지는 판결문의 구체적 내용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