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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공동사업자 변경 시 장부가액 적용 기준

서면-2022-소득-5306  ·  2023. 04.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으로 인해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 임대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요?

S요약

상속으로 인해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자의 지분이 변경된 경우에도 해당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은 구성원 변경 전의 장부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공동사업자 변경 #상속 #임대사업 장부가 #감가상각 #소득세법 #공동사업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소득-5306  ·  2023. 04. 25.

  • 국세청 서면-2022-소득-5306(2023-04-25) 회신에 근거함.
  • 공동사업자의 사망으로 인해 공동사업장 구성원이 상속에 의해 변경된 경우에도 임대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은 변경 전의 장부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상속 과정에서 구성원 및 지분이 변동되어도, 감가상각 등 세무상 장부상 자산가액은 기존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계속 관리/처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 이와 유사한 선례(서면-2015-법령해석소득-0764,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68,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08 등)에서도 구성원 변경 사실이 발생하더라도 장부가액은 계속계승된다고 일관되게 판단된 바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한 비용은 수입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경비임.
  • 소득세법 제39조: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및 소득·경비의 귀속연도 관련 규정.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 소득금액은 공동사업장별로 계산하며,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자에게 분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용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필요경비에 산입.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명시.
사례 Q&A
1. 상속으로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자가 변경된 경우 장부가액 유지되나?
답변
네, 상속으로 공동사업자 구성이 변경되어도 임대사업용 자산의 장부가액은 변경 전 금액 그대로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선례에 따르면 상속 등으로 인해 공동지분이 변동되더라도 장부가액의 추가조정 없이 기존 장부가액을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공동사업자 사망 시 상속받은 자녀에게 건물 장부가액은 어떻게 배분?
답변
상속으로 인해 자녀가 공동사업자가 된 경우에도 변경 전 전체 장부가액 기준대로 손익분배비율(또는 지분율)에 따라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43조 및 관련 국세청 해석에 따라 공동사업장별로 소득금액 산정 및 장부가액 적용 기준이 정해집니다.
3. 공동사업장 지분 상속 시 감가상각비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공동사업장 내 자산의 감가상각비 역시 기존 장부가액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여 산정하는 점이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질의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14호에 따라 감가상각비 산정은 장부상 자산가액(기존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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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상속으로 인한 지분 취득으로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해당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은 구성원 변경 전의 장부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동소유 건물을 부동산임대업에 공동으로 사용하던 중 공동사업 구성원 중 1인이 사망함에 따라 그 공동지분의 상속이 이루어져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 해당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의 장부가액은 구성원 변경 전의 장부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경기도 부천에서 상가건물 임대업을 배우자와 공동으로(지분율 각 50%) 영위하던 중

  - ’22.2월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해당 공동사업장 임대용자산의 지분이 질의인과 자녀들에게 상속되어 ’22.8월 해당 공동사업장은 질의인과 자녀들을 공동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함

(%)

구분

배우자

질의인

자녀1

자녀2

합계

상속개시 전

50

50

-

-

100

상속개시 후

-

70

15

15

100

(백만원)

구분

배우자 지분

질의인 지분

합계

토지

575

575

1,150

건물

701

701

1,402

합계

1,276

1,276

2,552

(백만원)

구분

배우자 지분

질의인 지분

합계

토지

5,635

5,635

11,270

건물

1,447

1,447

2,894

합계

7,082

7,082

14,164

 2. 질의내용

 ○공동사업자의 사망으로 공동사업장 지분이 상속됨에 따라 공동사업자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임대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장부가액 산정방법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② 거주자가 매입ㆍ제작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4.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등】

  ①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 외의 자산은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4. 관련사례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764, 2016.12.23

   귀 서면질의의 경우, 모(母)와 자(子)가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중 모가 사망하여 자가 모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상속받아 단독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은 기존 공동사업의 장부가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68, 2020.06.12

   귀 사전답변의 경우, 공동소유 건물을 부동산임대업에 공동으로 사용하던 중 공동사업 구성원 일부가 탈퇴하고 그 공동지분을 남은 구성원이 취득한 경우 해당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의 장부가액은 구성원 변경 전의 장부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08, 2020.04.27

   부동산매매업 또는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녀에게 지분을 증여하여 구성원 일부가 변경된 경우 해당 공동사업장의 매매 또는 임대 부동산의 장부가액은 구성원 변경 전의 장부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소득세과-487, 2010.04.20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지분을 제3자에게 증여하여 구성원 일부가 변경된 경우, 해당 사업장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 및 내용연수는 구성원 변경 전의 장부가액과 내용연수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04. 25. 서면-2022-소득-53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