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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연금수령 시 인출순서 적용 규정 해석

서면-2022-원천-2442[원천세과-547]  ·  2023. 06.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 시 연금계좌취급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에서 정한 인출순서대로 지급해야 하는지, 수령자가 다른 인출순서를 선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 시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에 명시된 인출순서에 따라 지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과세제외금액, 이연퇴직소득, 세액공제받은 납입액 및 운용수익 순서를 준수해야 하며, 수령자별 맞춤 인출순서 선택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금계좌 #연금수령 #인출순서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과세제외금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원천-2442[원천세과-547]  ·  2023. 06. 29.

  • 회신 주체: 국세청 | 문서번호: 서면-2022-원천-2442[원천세과-547] | 일자: 2023-06-29
  • 연금계좌에 납입된 금액을 연금수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에 규정된 연금계좌의 인출순서에 따라 인출되어야 함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질의인은 연금계좌에 과세제외금액·이연퇴직소득·세액공제받은 납입액·운용수익이 혼재된 상황에서, 첫째로 과세제외금액, 그 다음 이연퇴직소득, 마지막으로 세액공제받은 납입액/운용수익 순서를 안내받았으나, 이는 시행령 규정과 일치합니다.
  • 연금수령자의 세부담 최소화를 위해 수령자별로 임의로 인출순서를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국세청은 법령 및 시행령상 규정된 인출순서 적용이 원칙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국세청은 연금수령자는 각 재원별 인출 순서를 임의로 선택할 수 없으며, 반드시 법정 인출순서를 따라야 함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분리과세연금소득에 대한 과세제외 규정을 명시
  • 소득세법 제20조의3(연금소득): 연금계좌에서 지급되는 연금 소득의 종류와 범위, 납입액 및 운용수익 등 세부 항목 제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연금계좌 등): 연금계좌에서 인출 시 연령, 가입기간 등 연금수령 요건 명확화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연금계좌의 인출순서 등): 연금계좌 인출시 과세제외금액 → 이연퇴직소득 → 세액공제받은 납입액·운용수익 순서로 지급 규정
사례 Q&A
1.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 시 인출순서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연금계좌 인출순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에 따라 정해집니다.
근거
과세제외금액, 이연퇴직소득,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운용수익 순서로 인출되어야 합니다.
2. 연금계좌 수령자가 인출순서를 바꿔서 세금을 줄일 수 있나요?
답변
수령자가 임의로 인출순서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법령에서 정한 순서로만 인출 가능합니다.
3. 연금계좌에서 과세제외 재원은 언제 먼저 지급됩니까?
답변
과세제외금액이 가장 먼저 인출됩니다.
근거
시행령 제40조의3에 따라 과세제외금액→이연퇴직소득→나머지 재원 순으로 지급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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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연금계좌에 납입된 금액을 연금수령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에서 규정하는 연금계좌의 인출순서에 따라 인출되는 것임

회신

연금계좌에 납입된 금액을 연금수령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에서 규정하는 연금계좌의 인출순서에 따라 인출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의 연금계좌에는 과세제외금액과 이연퇴직소득, 세액공제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이 있음

  -질의인은 퇴직 후 연금계좌에서 연금을 수령하고 있음

 ○질의인의 연금계좌취급자는 과세제외금액을 먼저 지급 후 이연퇴직소득을 지급하며, 세액공제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마지막으로 지급할 것임을 안내하였음

2. 질의내용

 ○연금계좌취급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에서 정하는 인출순서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정한지

  -사적연금소득의 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납세자별, 연금계좌 재원별 인출 순서를 수령자별로 선택할 수는 없는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③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9.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연금소득(다목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연금소득"이라 한다)

   가.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나.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

   다.가목 및 나목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천2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연금소득】

 ①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이하 ⁠“공적연금소득”이라 한다)

  2.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연금저축계좌"라 한다)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퇴직연금계좌"라 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그 연금

   가.제146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나.제59조의3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다.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라.그 밖에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이연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3.제2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하고 연금 형태로 받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연금계좌 등】

 ③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란 연금계좌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출하거나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의 퇴직소득을 제20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해외이주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소득을 연금계좌에 입금한 날부터 3년 이후 해외이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금수령으로 본다.

  1.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후 인출할 것

  2.연금계좌의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인출할 것. 다만,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금액(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서 직접 인출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이연퇴직소득"이라 한다)이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과세기간 개시일(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로 한다) 현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하 "연금수령한도"라 한다) 이내에서 인출할 것. 이 경우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출한 금액은 인출한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연금계좌의 인출순서 등】

 ①연금계좌에서 일부 금액이 인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순서에 따라 인출되는 것으로 본다.

  1.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

  2.이연퇴직소득

  3.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

출처 : 국세청 2023. 06. 29. 서면-2022-원천-2442[원천세과-54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