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수연
오경연 변호사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가족·이혼·상속 노동

사내근로복지기금 간접사용 허용 여부 및 제한

퇴직연금복지과-5081  ·  2019. 11.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하도급 및 파견근로자를 위해 타 사업장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금을 출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는?

S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하도급 및 파견근로자 수혜 확대를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것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와 파견근로자를 위한 복리후생에 한해 일정 금액을 직접 사용할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하도급근로자 #파견근로자 #타사업장 출연 #복지기금 사용한도 #근로복지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5081  ·  2019. 11. 28.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문서번호 퇴직연금복지과-5081, 2019.11.28.)
  • 기본재산 총액을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 수로 나눈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일정 금액을 직접 도급받은 업체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때,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와 파견근로자 1인당 수혜금액이 해당 기금법인이 설치된 사업장 소속 근로자 1인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이어야 합니다.
  • 해당 금액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다른 사업장에 설치된 기금에 기금을 출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기금사업 수행 시 수혜범위는 반드시 직접 도급받은 업체 근로자와 파견근로자까지로 확대해야 하며, 간접 출연 방식은 불인정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영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9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용 범위와 구체적 조건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0조: 수혜금액 산정 기준, 수혜대상 범위
  •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 기금 사용 한도 규정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하도급 근로자 복지를 위해 타 사업장 기금에 기금을 출연할 수 있나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다른 사업장에 설치된 기금에 기금을 출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081 회신에서 현행법상 불허함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2. 직접 도급받은 하도급 근로자와 파견근로자 복지기금은 어떤 조건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1인당 수혜금액이 주사업장 근로자의 100분의 25 이상이어야 하며,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수혜금액과 사용 한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 대상에 하도급 및 파견 근로자를 포함하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기금사업 수혜범위에 직접 도급받은 업체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직접적 복리후생 제공만 인정하고, 간접 출연 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기본재산 사용을 위한 협력업체 근로자 수혜확대 방법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081, 2019. 11. 28.]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인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하도급 및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도급 및 파견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여 하도급 및 파견근로자를 위해 간접 사용한 경우에도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 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사용 가능한지

【회답】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을 해당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장 소속 근로자 수로 나눈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기금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금액 중 일정 금액*을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 받은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 하는 경우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 협의회가 5년마다 정하는 금액을 사용할 수 있음.
*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1인당 수혜금액이 해당 기금법인이 설치된 사업장 소속 근로자 1인당 수혜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이 되는 금액
- 이 경우 기금법인은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 근로자까지 수혜범위를 확대하여 기금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귀 질의와 같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타 사업장에 설치된 사내근로복지지금에 출연하는 것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11. 28. 퇴직연금복지과-508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