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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분사 근로자 복지사업 사용 가능성

퇴직연금복지과-2001  ·  2017. 04.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용도사업 재원이 부족할 때 기본재산을 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있고, 분사한 자회사 근로자에게 복지사업이 가능한지요?

S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용도사업 재원이 부족하더라도 기본재산을 직접 사용할 수 없으나, 근로자 생활안정 목적에 한해 대부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분사한 자회사 소속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수혜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도급·파견 근로자 해당 시에는 사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기금 이전 출연금 사용·비용 이관은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용도사업 재원 #복지사업 #자회사 #근로복지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001  ·  2017. 04. 28.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001(2017. 4. 28.) 회신에 근거합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법령상 용도사업 재원이 부족하거나 기금 미출연·출연예정이라는 사유만으로 기본재산을 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회계연도 출연금의 일정 비율 범위(50% 또는 선택적 복지제도시 80%) 및 기본재산 총액이 사업 자본금 50% 초과시 그 초과분에 대해 복지투입이 허용되지만, “용도사업 부족” 만으로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재산 중 일부를 대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직접 집행은 제한됩니다.
  • 분사 자회사 소속 근로자는 법 제2조 수혜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복지사업 수혜가 불가합니다. 단, 직·간접적 도급 또는 파견 등에 해당 시에는 별도 근거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기금 출연 전에 회사가 선사용한 비용, 그 범위나 분사 자회사 근로자 사용 관련 사항은 「근로복지기본법」상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 회사에서 사용한 비용의 기금법인 이관은 기금법인이 별도 법인임을 이유로 불가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설립·운영 및 수익금 복지사업 운용 근거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회계연도 출연금 일부 또는 기본재산 총액의 일부 범위에서 복지사업 사용 가능 범위 명시
  •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 근로자 정의 및 수혜대상 범위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3항: 근로자의 생활안정·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본재산 대부 허용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용도사업 재원이 부족할 때 기본재산을 복지사업에 쓸 수 있나요?
답변
용도사업 재원이 부족하더라도 기본재산은 원칙적으로 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기금 미출연, 출연예정만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2. 분사한 자회사 소속 근로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복지사업 수혜대상인가요?
답변
분사한 자회사 소속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수혜대상이 아닙니다. 도급 또는 파견 근로자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 제62조제1항제6호 및 고용노동부 회신 내용을 참조하였습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전에 회사에서 사용한 비용이나 비용 이관은 가능한가요?
답변
기금 출연 전 회사에서 사용한 비용이나 회사가 사용한 비용의 기금과의 이관은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001 회신에서 법적 근거 부재 및 법인 독립성을 이유로 불허 입장을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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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목적사업 재원 부족 시 기본재산 사용 가능 여부 등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001, 2017. 4. 28.]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질의1) 기금 미출연으로 용도사업 재원이 부족하여 사업 중단이 예정된 경우 기본 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지
ㆍ ⁠(질의2) 용도사업재원 부족 시 출연 예정 금액의 일부를 선 사용할 수 있는지
ㆍ ⁠(질의3)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 전에 분사한 자회사의 소속 근로자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지
ㆍ ⁠(질의4) 당해 연도 출연 예정 금액 중 일부를 회사에서 선사용하고, 선사용 비용을 분사한 회사 소속 근로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지
ㆍ ⁠(질의5) 분사한 회사가 사용한 비용을 회사에서 기금법인으로 이관할 수 있는지

【회답】

 ⁠(질의1ㆍ2)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이하 '기금법인')은 수익금으로 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50%(선택적 복지 제도 활용 등의 경우 8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결정하는 금액, 기본재산 총액이 해당 사업의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 따라서, 용도사업 재원이 부족하거나 출연 예정을 이유로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없으나,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재산 중에서 대부할 수 있음.
(질의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은 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
- 따라서, 기금법인은 분사한 자회사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복지사업을 할 수는 없음.
- 다만, 분사한 자회사 소속 근로자가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에 해당된다면, 법 제62조제1항제6호에 따라 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질의4)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기 이전에 회사에서 사용한 비용 및 사용범위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규정한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됨.
(질의5) '이관'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기금법인은 법에 따라 근로자 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회사와는 독립된 별도의 법인이므로, 회사가 사용한 비용을 기금법인으로 이관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7. 04. 28. 퇴직연금복지과-200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