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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내 광고물의 옥외광고물 해당 여부 유권해석

주민생활환경과-2646  ·  2016. 07.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아파트 등 단지 내에 설치된 각종 광고물이 옥외광고물로 간주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행정안전부는 단지 내 각종 광고물이 옥외광고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한 사안에 대해, 해당 광고물이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상 기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적용 여부는 광고물의 설치 위치와 용도, 법령상 정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된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옥외광고물 #단지 내 광고물 #아파트 광고물 #허가 대상 #설치 기준 #광고물 관련 법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민생활환경과-2646  ·  2016. 07. 20.

  • 행정안전부 주민생활환경과-2646(2016.07.20.) 회신 기준임
  • 단지 내에서 설치된 각종 광고물이 옥외광고물 해당 여부에 대해 문의하신 경우, 해당 광고물이 옥외광고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이 정한 정의·적용범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광고물의 설치 위치, 용도, 형태 등이 법령상 규정된 옥외광고물의 정의와 관리 범위에 속하는지 고려하여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따라서, 단지 내 광고물이더라도 옥외광고물에 준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법령에 따라 관리 및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특정 광고물의 적용 제외대상 여부나 일률적인 판단은 불가하며, 개별 상황에 따라 관계 법령에 기초해 심사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정의): 광고물의 의미와 옥외광고물의 정의를 규정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적용범위): 옥외광고물 관리 대상 및 예외사항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허가 및 신고): 옥외광고물 설치 시 허가 또는 신고 절차 명시
사례 Q&A
1. 아파트 단지 내 광고물도 옥외광고물 허가가 필요한가요?
답변
단지 내 광고물이라 해도 옥외광고물의 요건에 해당하면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정의 및 적용범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며,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서도 단정이 어렵고 사례마다 법령을 적용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옥외광고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광고물의 설치 위치, 용도, 형태 등 법령상의 정의와 적용범위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 제3조가 관련되고 유권해석 답변 역시 정의에 부합하는지 살펴야 함을 설명하였습니다.
3. 아파트 단지 안 전단지, 안내판, 현수막도 모두 옥외광고물로 분류되나요?
답변
전단지, 안내판, 현수막 등이 법령상의 옥외광고물 정의에 부합하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신은 단지 내 광고물도 개별 광고물의 성격에 따라 옥외광고물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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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단지내 각종 광고물의 옥외광고물 해당 여부

 ⁠[행정안전부 주민생활환경과-2646, 2016. 7. 20.,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2016. 07. 20. 주민생활환경과-264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