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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 위반 시 옥외광고물 허가 반려 가능성

주민생활환경과-2042  ·  2016. 06.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타법(다른 법령) 위반을 사유로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 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행정안전부는 타법 위반을 이유로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 신청에 대해 불가(반려) 처분이 가능한지를 문의받아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함을 알렸습니다. 사안별로 타법의 입법 취지, 옥외광고물법과의 관계, 신청서 제출 요건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옥외광고물 #허가반려 #타법위반 #행정안전부 #옥외광고물법 #불허사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민생활환경과-2042  ·  2016. 06. 09.

  • 회신 주체·출처: 행정안전부 주민생활환경과-2042(2016.6.9.)
  • 행정안전부의 회신에 따르면, 옥외광고물 표시에 관한 허가 신청이 타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옥외광고물법 자체의 허가 요건이나 제한 규정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다만, 타법의 위반 자체가 옥외광고물법상 명시된 불허 사유와 직접 연계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려 사유가 될 소지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 타법 위반 행위가 단순히 별도의 행정제재나 처분 사유라면, 즉시 반려하기보다는 옥외광고물법상 요건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따라서 각 사안 별로 타법 위반의 구체적 내용, 그 행위와 허가신청과의 연계성, 옥외광고물법과 관계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의 표시 및 허가, 금지사항을 규정
  • 행정절차법: 행정처분 시 신청요건, 사유통지, 불이익처분 근거 및 절차 규정
  • 관련 타법(예: 건축법, 도로법 등): 특정 행위에 대한 행정적 제한이나 금지사항을 둘 수 있음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허가 또는 신고의 요건 및 방법, 불허가 사유 명시
사례 Q&A
1. 타법 위반시 옥외광고물 허가가 거부될 수 있나요?
답변
타법 위반 자체만으로 즉각 허가가 거부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옥외광고물법상의 허가 요건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주민생활환경과-2042 회신에서 옥외광고물법 자체 규정의 위반 여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옥외광고물 허가신청 시 타법 위반이 발견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타법 위반이 옥외광고물법상 불허 사유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않는 경우, 즉시 반려할 수 없고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거
회신에서는 타법 위반이 옥외광고물법의 불허 요건과 연결될 때만 반려 가능함을 시사하였습니다.
3. 옥외광고물법 외의 법률을 근거로 허가를 제한할 수 있나요?
답변
직접적 불허 요건이 옥외광고물법이나 그 시행령에 명시된 경우에만 허가 제한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률에 명시된 사유가 아닌 타법 사유만으로는 불이익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을 행정안전부 회신에서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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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 위반을 이유로 옥외광고물표시 허가 신청에 대한 불가(반려)처분 가능여부

 ⁠[행정안전부 주민생활환경과-2042, 2016. 6. 9.,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2016. 06. 09. 주민생활환경과-204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