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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50% 초과분 목적사업준비금 전입 시기

퇴직연금복지과-4606  ·  2020. 10.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 근로복지기금법인이 사업장 자본금의 50%를 초과한 기본재산의 목적사업준비금 전입 시기에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기본재산 총액이 자본금 50%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입할 수 있는 시기에 대한 별도 제한 규정이 없으며, 기본재산이 자본금 50%를 초과한 기간 중 언제든 전입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준비금 #자본금 50% 초과 #기본재산 #전입 시기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606  ·  2020. 10. 15.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606, 2020.10.15.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에 따라, 기금법인의 기본재산 총액이 자본금 5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자본금 50%를 초과하는 금액의 목적사업준비금 전입 시기에 대하여 별도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 기금법인의 기본재산이 자본금 50%를 초과한 기간 중에 목적사업준비금 전입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결국 전입 가능 시기는 법령상 특정 시기로 제한하지 않아, 초과 기간 동안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 근로복지기금법인의 기본재산의 범위 및 용도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 기본재산 총액이 해당 사업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및 시행령에 목적사업준비금 전입 시기에 대한 별도 규정 없음
사례 Q&A
1. 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이 자본금 50%를 초과한 경우 목적사업준비금 전입 시기가 정해져 있나요?
답변
목적사업준비금 전입 시기는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기본재산이 자본금 50%를 초과한 기간 중에만 전입하면 됩니다.
2. 근로복지기금 초과분을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기본재산 총액이 자본금 50%를 초과해야 하며, 그 초과액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한 금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는 초과분의 사용 범위 및 절차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3. 사내 근로복지기금법인이 목적사업준비금을 언제 설정할 수 있나요?
답변
기본재산이 자본금 50%를 초과한 기간 중에는 언제든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법령에는 전입 가능 기간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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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업장 자본금의 50%를 초과한 기본재산의 목적사업준비금 전입 시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606, 2020. 10. 15.]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는 기본재산의 총액이 해당 사업의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 위 항목에 따라 자본금 50%를 초과하는 금액을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입 하는데 전입이 가능한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회답】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에 따라 사내 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의 기본재산 총액이 해당 사업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 이 때,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금액을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입할 수 있는 시기에 대하여 「근로복지기본법」은 달리 정하고 있지 않는 바, 기금법인의 기본재산이 해당 사업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기간 중에 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0. 15. 퇴직연금복지과-460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