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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명의 아닌 주택담보대출 상속 채무 공제 여부

서면-2015-상속증여-2097[상속증여세과-01146]  ·  2015. 11.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피상속인이 본인 소유 주택을 담보로 제공해 아들 명의로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이 피상속인 병원비 등으로 사용된 경우, 해당 대출금을 상속재산에서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요?

S요약

피상속인이 타인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으나, 이자 지급·원금 변제 및 담보 제공 사실 등으로 사실상 채무자가 피상속인임이 입증되는 경우, 해당 대출금은 상속 채무로 공제될 수 있음이 판단됩니다. 다만 채무 인정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확인 후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상속채무 #타인명의 대출 #주택담보대출 #상속세 공제 #피상속인 #담보제공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상속증여-2097[상속증여세과-01146]  ·  2015. 11. 03.

  • 국세청 서면-2015-상속증여-2097[상속증여세과-01146](2015.11.3) 회신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및 동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상속채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확정된 채무가 있어야 하며, 실제 상속인이 부담함이 증빙되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피상속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아들 명의로 대출을 받았으나, 이 자금의 이자 지급, 원금 상환, 담보 제공 등 객관적인 사정에 의해 사실상 피상속인이 채무자인 것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대출금은 상속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 실질적으로 대출금이 피상속인의 병원비, 간병비 등 본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된 점, 주택 담보 제공 사실, 대출 관련 이자 및 변제 내역 등의 자료로 피상속인의 채무임이 입증되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다만 이와 같은 상황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반드시 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 조사를 통해 판단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 채무는 이자지급, 원금 변제상황, 담보제공 사실 등 각종 증빙을 통해 입증되어야 함
  • 재산세과-441, 2010.6.25.: 상속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확정되어야 하며, 실제 존재하는 부채여야 함
  • 재삼46014-2341, 1997.10.01.: 타인명의 대출도 사실상 채무자가 피상속인임이 입증되면 피상속인 채무로 인정 가능
사례 Q&A
1. 피상속인 본인 명의가 아닌 자녀 명의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상속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이 채무를 부담했다고 입증되는 경우에는 해당 대출금이 상속채무로 공제될 수 있음이 보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이자납입, 담보제공, 자금 사용 내역 등을 통해 사실상의 채무자임이 확인되어야 함.
2. 상속세 채무공제 시 타인명의 대출금과 관련된 입증자료는 무엇인가요?
답변
이자 지급 내역, 원금 변제 상황, 담보 제공 사실 등 증빙 서류가 필요함을 안내 드립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실질 채무 부담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만 상속채무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타인명의(자녀) 대출로 병원비 등 피상속인 용도로 사용된 경우 상속세 채무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피상속인 병원비 등으로 자금이 실제로 사용되었고 입증자료가 있다면, 관할 세무서에서 상속채무 공제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자금 사용 목적과 이자·원금 상환 등 입증이 충실하다면, 상속채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음이 안내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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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피상속인이 타인명의로 대출받았으나 사실상의 채무자가 피상속인임이 확인되는 경우 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에 따라서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타인명의로 대출받았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 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피상속인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대출금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부친은 현재 86세로서 노인요양병원에 입원 중에 있으며, 월 병원비와 개인간병비는 약 430만원임

  -부친의 병원비 마련을 위해 부친 소유 주택을 담보로 하여 부친 명의로 대출받으려 했으나, 은행에서 ⁠‘노령이고 중환자실 입원환자라는 이유로 부친을 채무자로 한 대출이 불가하니 부친은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아들은 채무자로 하여 아들 명의로 대출 허용’하여 채무자를 아들로 주택담보 대출을 받음

  -대출금은 실제 부친 병원비, 간병비로 지출되고 있음

O 질의내용

  -부친 본인의 병원비 지출을 위해 부친 소유 주택 담보 제공으로 아들 명의 대출의 경우 부친 유고시 상속 채무로 공제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하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5조제2항 및 이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441, 2010.6.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며, 상속개시일 현재 실제 존재하여야 함

  ○ 재삼46014-2341, 1997.10.01.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타인명의로 대출받았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 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피상속인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대출금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출처 : 국세청 2015. 11. 03. 서면-2015-상속증여-2097[상속증여세과-0114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