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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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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659, 2020. 10. 16.]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복식부기 대상사업의 경우 자본금이 나오는데, 이러한 경우 에도 「근로복지기본법」 제46조제4항제2호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에 따라 기금법인의 기본재산의 총액이 해당 사업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나, 해당 조항은 자본금이 있는 사업의 경우에만 적용됨.
- 귀 질의의 '복식부기 대상의 경우 자본금'의 사용례 등 정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자본금은 채권자 보호 등의 관점에서 법정 관리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정관에 기재되고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등기를 통해 공시 되는 납입자본금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상법상 영리법인인 주식회사의 경우 발행주식의 액면총액, 합명회사ㆍ합자회사ㆍ유한책임회사ㆍ유한회사의 경우 사원의 출자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는 비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