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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자본금 및 근로복지기본법 적용 여부

퇴직연금복지과-4659  ·  2020. 10.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복식부기 대상 개인사업자의 자본금이 있는 경우에도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나요?

S요약

개인사업자의 경우 복식부기를 통해 자본금이 표시되더라도,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본금은 법정 관리의 대상이 되는 법인 자본금을 의미하므로 비법인 사업자에게는 적용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회신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자본금 #개인사업자 #복식부기 #기금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659  ·  2020. 10. 16.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659(2020.10.16.)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는 자본금이 있는 사업체만 규율 대상입니다.
  • 여기서 자본금은 정관에 기재되고, 등기로 공시되는 납입자본금을 의미합니다.
  • 일반적으로 상법상 영리법인(주식회사, 합명회사, 유한회사 등)의 자본금을 의미합니다.
  • 복식부기 대상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그 자본금은 법정 관리 대상 자본금이 아니므로 본 조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비법인 사업자는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46조제4항제2호: 기금법인 기본재산이 해당 사업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복지기금협의회 결정으로 사업에 사용 가능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 자본금이 있는 사업에 대해 초과 기본재산의 사업 사용 한도 규정
  • 상법 제165조 등: 자본금은 정관에 기재되고 등기를 통해 공시되는 납입자본금을 의미
사례 Q&A
1. 개인사업자도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자본금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복식부기를 하는 개인사업자라 해도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의 자본금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자본금은 법정 관리 대상 법인 자본금을 의미하며, 비법인 사업자는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고용노동부 회신에 근거합니다.
2. 자본금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근로복지기본법상 해석은?
답변
자본금은 정관에 기재되고, 등기를 통해 공시되는 납입자본금을 가리키며, 상법상 영리법인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근로복지기본법상 자본금은 법인에만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
3. 비법인(개인) 사업자는 근로복지기본법상 초과기본재산 사업 사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비법인(개인) 사업자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가 규정한 초과 기본재산의 사업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비법인 사업자에게는 해당 조항 적용이 불가하다고 정리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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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개인사업자의 자본금 판단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659, 2020. 10. 16.]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자의 경우 복식부기 대상사업의 경우 자본금이 나오는데, 이러한 경우 에도 「근로복지기본법」 제46조제4항제2호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회답】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에 따라 기금법인의 기본재산의 총액이 해당 사업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나, 해당 조항은 자본금이 있는 사업의 경우에만 적용됨.
- 귀 질의의 '복식부기 대상의 경우 자본금'의 사용례 등 정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자본금은 채권자 보호 등의 관점에서 법정 관리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정관에 기재되고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등기를 통해 공시 되는 납입자본금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상법상 영리법인인 주식회사의 경우 발행주식의 액면총액, 합명회사ㆍ합자회사ㆍ유한책임회사ㆍ유한회사의 경우 사원의 출자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는 비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0. 16. 퇴직연금복지과-465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