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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수익금의 목적사업 사용범위

퇴직연금복지과-344  ·  2021. 01.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과거 출연금 잔액과 사업 수익금을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제한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은 회계연도별로 법정 한도(통상 50%, 특정 경우 80%) 내에서만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고, 남은 출연금은 기본재산이 되면 사업 사용 불가하다고 밝혔습니다. 수익금은 기본재산 편입 전이라면 한도 제한 없이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수익금 #목적사업 #기본재산 #근로복지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44  ·  2021. 01. 19.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44(2021.1.19.)
  • 기금법인은 회계연도별 출연금액 중 50%(특정 경우 80%) 범위에서만 목적사업 수행에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해당 연도의 출연금 사용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기본재산으로 편입되며, 이후에는 목적사업 수행에 사용할 수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수익금의 경우 기본재산에 편입되지 않았다면 사용한도에 제한 없이 목적사업 수행에 모두 사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과거(2018~2019년) 출연금 중 미사용 잔액이 이미 기본재산으로 편입되었다면 목적사업 사용이 제한된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음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목적사업 사용 한도, 기본재산 편입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2항: 사업주 등 특정 출연금은 80%까지 목적사업에 사용 가능
  • 근로복지기본법: 운용 수익금의 사용과 기본재산 편입 구별 규정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은 언제까지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회계연도 내에 한도(50% 또는 80%)까지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에서 출연금별 사용 한도와 시기 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기금 수익금은 사업에 한도 없이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기본재산 편입 전이라면 한도 없이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기금 운용 수익금은 한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출연금 중 미사용 금액이 있다면 다음 해에도 목적사업에 쓸 수 있나요?
답변
미사용 금액이 기본재산으로 편입되면 목적사업 사용이 제한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과 고용노동부 해석에서 미사용액의 기본재산 편입 시 사업 사용 불가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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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준비금 및 수익금 사용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44, 2021. 1. 1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질의1) 과거('18~'19년)의 출연금 중 80%를 목적사업 수행에 사용하였고, 남은 출연금을 현재 목적사업 수행에 사용하여도 무방한지
ㆍ ⁠(질의2)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 운영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데, 해당 수익금은 출연금과 달리 한도 없이 목적사업 수행에 사용할 수 있는지

【회답】

 ⁠(질의1ㆍ2)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기금 운용을 통한 수익금과 사업주 등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 회계연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이 있으면 100분의 50(「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사용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기본재산으로 편입 되어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없음.
- 반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은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경우가 아니라면 한도의 제한없이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1. 19. 퇴직연금복지과-34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