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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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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이 다른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는 상증법 제2조에 의하여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나, 하나의 종중명의로 등기된 재산을 두 개의 종중명의의 재산으로 분할하는 경우로서 이전받는 재산이 당초부터 이전받는 종중의 재산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종중이 다른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에 의하여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나, 하나의 종중명의로 등기된 재산을 두 개의 종중명의의 재산으로 분할하는 경우로서 이전받는 재산이 당초부터 이전받는 종중의 재산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xxx종중(이하 “대종중”)을 xx종중과 yy종중으로 분리하여
-대종중 명의로 등기된 다음 부동산에 대하여 균등하게 재산을 분할 하고자 함
2. 신청내용
○대종중 소유 재산을 해당 종중에서 분리된 다른 종중에게 분할하여 주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③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②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가 제32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거래로 인한 이익은 증여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