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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재산 분할 시 증여세 과세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법규재산2014-125  ·  2014. 07.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하나의 종중 명의로 등기된 재산을 두 개 종중에 분할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종중이 다른 종중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되나, 원래부터 나뉘어진 종중의 재산인 것이 명확히 확인되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단, 구체적으로는 사실관계, 소유 내역 등 확인이 필요하다고 해석되었습니다.
#종중 재산분할 #증여세 #국세청 유권해석 #상속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 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재산2014-125  ·  2014. 07. 08.

  • 국세청 법규재산2014-125 회신에 근거한 안내입니다.
  • 종중이 다른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하나의 종중 명의로 등기된 재산을 분할하여 다른 종중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이전받는 재산이 당초부터 해당 종중의 몫으로 확인된다면 증여로 보지 않음이 명확히 해석됐습니다.
  • 이 해당 여부는 종중별 실제 소유관계·소유형태 등 사실관계를 개별적으로 확인해 판정해야 합니다.
  • 구체적 사례에서는 문서, 협의 내용, 역사적 소유 내역 등 객관적 확인자료로 판단하게 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증여로 정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와 증여에 해당하는 구체적 기준을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공동상속인 협의분할 시 초과 취득분은 증여로 간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일정 기한 내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로 보지 않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6항: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증여 제외 가능
사례 Q&A
1. 종중에서 종중 분할 시 부동산 등기를 나누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답변
분할된 재산이 실제로 해당 종중의 소유였음이 확인된다면 증여로 보지 않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법규재산2014-125)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31조 규정에 근거합니다.
2. 종중간 무상증여와 명의정리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재산이 애초부터 이전받는 종중의 몫으로 인정되면 명의정리일 뿐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실제 소유관계·소유형태 등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이 중요하다고 회신했습니다.
3. 종중 분할 때 어떤 경우에만 증여세가 매겨지나요?
답변
명확한 소유 확인 없이 무상 이전되는 경우 증여세 부과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증여의 본질적 요건인 무상 이전 및 경제적 가치 인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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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종중이 다른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는 상증법 제2조에 의하여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나, 하나의 종중명의로 등기된 재산을 두 개의 종중명의의 재산으로 분할하는 경우로서 이전받는 재산이 당초부터 이전받는 종중의 재산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종중이 다른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에 의하여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나, 하나의 종중명의로 등기된 재산을 두 개의 종중명의의 재산으로 분할하는 경우로서 이전받는 재산이 당초부터 이전받는 종중의 재산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xxx종중(이하 ⁠“대종중”)을 xx종중과 yy종중으로 분리하여

  -대종중 명의로 등기된 다음 부동산에 대하여 균등하게 재산을 분할 하고자 함

2. 신청내용

 ○대종중 소유 재산을 해당 종중에서 분리된 다른 종중에게 분할하여 주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③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②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가 제32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거래로 인한 이익은 증여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14. 07. 08. 법규재산2014-1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