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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로 신축주택 전환 시 양도소득세 감면특례 적용

서면법규과-179  ·  2014. 02.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감면대상기존주택을 취득한 후 재개발 등으로 신축주택으로 전환되어 양도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3항의 감면대상기존주택이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신축주택으로 전환되어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며, 감면 범위는 기존주택의 평가액 한도 내에서 인정됩니다.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재개발 #재건축 #평가액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179  ·  2014. 02. 28.

  • 국세청 서면법규과-179(2014.2.28.),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5(2014.2.21.) 회신 기준
  • 감면대상기존주택을 취득한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신축주택으로 전환되어 양도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다만, 감면 범위는 감면대상기존주택의 평가액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며, 해당 범위 내에서 신축주택 2채를 공급받은 경우 각각 모두 과세특례가 적용됩니다.
  •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기존주택의 감면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 실무적으로는 해당 감면대상기존주택이 요건을 충족했는지, 감면범위 및 평가액 계산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 2013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정 요건 내 주택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 시 세액 전액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2조의2 : 과세특례 적용대상 주택 및 제외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3항 : 감면대상기존주택 취득 후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신축주택 전환 시에 관한 취급 명시
  • 소득세법 제94조 : 양도소득의 범위 및 적용대상을 규정
사례 Q&A
1. 재개발된 신축주택도 양도소득세 감면받을 수 있나요?
답변
감면대상기존주택이 재개발·재건축으로 신축주택이 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감면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3항에 근거하여, 해당 주택을 신축으로 전환 후 양도하더라도 감면이 인정됩니다.
2. 두 채의 신축주택을 분양받아도 모두 감면특례 적용되나요?
답변
네, 감면대상기존주택의 평가액 범위 내에서 공급받은 신축주택 두 채 모두 양도소득세 감면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르면, 평가액 한도 내 분양분은 모두 특례 적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재건축 이후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면 감면 대상인가요?
답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감면특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감면대상기존주택 취득 시 요건 충족과 평가액 범위 내 양도라면 과세특례 적용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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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 2 제3항에 따른 감면대상기존주택을 취득한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당해 감면대상기존주택이 신축주택으로 전환된 후 양도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5, 2014.02.2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5, 2014.2.2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 2 제3항에 따른 감면대상기존주택을 취득한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당해 감면대상기존주택이 신축주택으로 전환된 후 양도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나, 감면대상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소득 범위내에서 양도소득세 감면됩니다. 이 경우 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감면대상기존주택의 평가액 범위 내에서 2채의 신축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2주택 모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甲은 1주택을 소유한 자로서 2013년 12월말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른 감면대상주택을 취득할 예정이며, 동 감면대상주택은 2014년에 도정법에 따라 재개발되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예정임

2. 신청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른 감면대상주택을 취득하여 도정법에 따라 재개발되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 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 ⁠(2013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제1항은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고려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 주택임을 확인받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 소득금액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2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법 제99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이하 이 항에서 "사업주체"라 한다)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13년 3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13년 4월 1일 이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

 2.「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아 해당 사업 계획과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2013년 4월 1일 이후 도래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

 3.주택건설사업자(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며,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는 제외한다)가 공급하는 주택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이하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서 같다)

 4.「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이하 이 조에서 "대한주택 보증주식회사"라 한다)가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에 따라 매입한 주택으로서 해당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공급하는 주택

 5.주택의 시공자가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주택으로서 해당 시공자가 공급하는 주택

 6.「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5, 제1호의8 및 제1호의10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취득한 주택으로서 해당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공급하는 주택

 7.「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7, 제1호의9 및 제1호의11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서 해당 신탁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8.자기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과세특례 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주택은 제외한다.

 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나.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붕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

 9.「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 중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분양사업자가 공급(분양 광고에 따른 입주예정일이 지나고 2013년 3월 31일까지 분양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아 공급하는 오피스텔(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방법으로 공급 등을 하는 오피스텔을 포함한다)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토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출처 : 국세청 2014. 02. 28. 서면법규과-1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