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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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리터 미만 부탄캔 공급 시 개별소비세 환급대상자 유권해석

소비세과-217  ·  2014. 10.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리터 미만의 부탄캔을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허가대상이 아닌 자에게 공급할 때,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이 가능한 사업자는 누구인지요?

S요약

내용적 1리터 미만 부탄캔을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허가대상이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한 충전사업자는 개별소비세 환급 대상이 아니며, 부탄 수입·제조업자가 충전사업자에게 가정용부탄을 공급한 경우에만 환급신청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개별소비세 #부탄캔 #1리터 미만 #액화석유가스 #환급 대상 #판매사업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비세과-217  ·  2014. 10. 2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소비세과-217 (2014.10.23.)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1리터 미만의 부탄캔을 판매하여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허가대상이 아닌 자(대형마트 등 도·소매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충전사업자는 개별소비세 환급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 반면, 부탄 수입 또는 제조업자가 가정용부탄을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에게 공급할 경우에 한해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관련 법령에 따르면, 내용적 1리터 미만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의 판매는 판매사업자 허가 대상이 아니어서, 이와 관련된 환급 특례의 적용사업자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 위 해석은 개별소비세법 제20조의2, 시행령 제34조의2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정의, 허가 규정에 근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20조의2: 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를 규정, 충전사업자 또는 제조·수입업자의 환급 대상 명시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환급 특례 적용 사업자의 범위 및 용도를 대통령령으로 규정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의 정의 규정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 기준 및 범위 명시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2조: 1리터 미만 용기 판매 시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
사례 Q&A
1. 1회용 부탄캔(1리터 미만)을 공급한 충전사업자도 개별소비세 환급 대상인가요?
답변
1회용 부탄캔을 허가대상이 아닌 판매자에게 공급했다면 충전사업자는 개별소비세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허가를 받지 않은 판매자에게 공급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상 환급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2. 부탄 수입업자가 가정용부탄을 충전사업자에게 공급하면 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부탄 수입 또는 제조업자가 가정용부탄을 충전사업자에게 공급한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개별소비세법 제20조의2 및 시행령 제34조의2에 따라 수입·제조업자가 충전사업자에게 공급 시 환급 대상입니다.
3. 내용적 1리터 미만 부탄캔 유통 시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허가가 필요한가요?
답변
1리터 미만 부탄캔을 판매하는 경우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서 1리터 미만 용기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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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용적 1리터 미만의 부탄을 판매하여「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상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허가대상이 아닌 액화석유가스판매업자에게 1회용 부탄캔을 공급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는 개별소비세 환급신청대상이 아니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상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에게 가정용부탄을 공급한 수입・제조업자는 환급신청대상임

회신

부탄 수입 또는 제조업자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상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를 통하여, 내용적 1리터 미만의 부탄캔을 판매하여「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상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허가대상이 아닌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에게 1회용 부탄을 공급한 경우,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는 개별소비세 환급신청대상이 아니며,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에게 가정용부탄을 공급한 수입 또는 제조업자는 개별소비세 환급신청대상임

1. 질의요지와 사실관계

 ▢ 질의요지

   부탄 수입 또는 제조업자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상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를 통하여, 내용적 1리터 미만의 부탄캔을 판매하여「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상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허가대상이 아닌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대형마트 등 도․소매업자)에게 1회용 부탄캔을 공급한 경우, 개별소비세 환급신청대상자는 누구인지

 ▢ 사실관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상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가 부탄 수입 또는 제조업자로부터 부탄을 매입하여 1회용 부탄캔을 제조한 후 이를 내용적 1리터 미만의 부탄을 판매하여「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상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허가대상이 아닌 액화석유가스판매업자(대형마트 등 도․소매업자)에게 공급함

    

 * 내용적 1리터 미만의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여「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상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허가대상이 아니어서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허가를 받지 않음

2. 관련법령 및 사례

개별소비세법 제20조의2 【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①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에게 취사난방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제1조 제2항 제4호 바목의 물품(이하 이 조에서 "가정용부탄"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와 가정용부탄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3조의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개별소비세액(이하 이 조에서 "환급세액"이라 한다)을 환급하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환급세액 = 가정용부탄으로 판매한 수량 × ⁠(제1조제2항제4호바목의 세액 - 같은 호 마목의 세액)

 ○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34조의2 【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① 법 제20조의2 제1항에서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3호·제7호 및 제27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자

 ② 법 제20조의2제1항에서 "취사난방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령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으로 사용되는 것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이동식 부탄연소기용으로 사용되는 것과 접합 또는 납붙임용기용으로 사용되는 것

  3.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1회용 가스라이터용으로 사용되는 것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정의】

  7.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란 제3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사업의 허가 등】

  ②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이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나 판매소마다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용기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받은 지역의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지역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허가의 대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액화석유가스의 충전ㆍ집단공급ㆍ판매 및 가스용품 제조에 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2조【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의 대상 범위】

 ②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허가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의 대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가. 내용적 1리터 미만의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경우

 【법규과-741, 2013. 6. 26】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3조제2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자에게 취사난방용 등「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34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석유가스 부탄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에게「개별소비세법」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개별소비세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주)(이하 ⁠‘자문대상법인’이라 한다)은「액화석유가스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로 정유회사로부터 부탄가스를 공급받아이동식 부탄연소기(이하 ⁠‘부탄캔’이라 한다)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법인으로 - 자문대상법인으로부터 가정용부탄캔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사업자는 1리터미만의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자로「액화석유가스법」상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았음

2. 질의내용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화석유가스법」’이라 한다)에 따른 허가대상이 아닌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사업자를「액화석유가스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로 보아

  - 해당판매사업자에게 가정용부탄을 판매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에게「개별소비세법」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출처 : 국세청 2014. 10. 23. 소비세과-2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