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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소급 사용 및 도급 근로자 범위

퇴직연금복지과-350  ·  2021. 01.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당해연도 출연금을 기본재산으로 처리한 후 수 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소급해 설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는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 연도 출연금을 기본재산으로 편입한 경우 소급해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란 1차 수급업체 전체 근로자를 의미하며, 2차·3차 협력업체 근로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목적사업준비금 #소급 불가 #직접 도급 #1차 수급업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50  ·  2021. 01. 19.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50(2021.1.19) 회신임.
  • 당해연도 출연금의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이미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출연금은 소급하여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란 기금법인을 설립한 사업주(도급인)로부터 직접 도급 받은 1차 수급업체 근로자 전체를 의미하며, 2차·3차 협력업체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 해석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 및 관련 시행령 조항에 근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당해연도 출연금의 50% 범위 내(특정 요건 시 80%)에서 복지사업 목적에 사용할 수 있음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1호: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한 비율에 따라 출연금을 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을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령 해석상: 이미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출연금은 추후 소급하여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재설정 불가
  • 복지기본법령 시행령: 직접 도급 받은 업체의 근로자 범위는 1차 수급인 소속 전체 근로자로 해석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소급 목적사업준비금 설정 가능 여부는?
답변
기본재산으로 이미 편입된 출연금은 소급해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재설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과 근로복지기본법령상 현행 규정을 근거로 합니다.
2.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의 범위는 무엇인가?
답변
1차 수급업체(도급받은 첫 업체) 소속 전체 근로자만 포함되며 2·3차 협력업체 근로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해석 및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공식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3. 기본재산 20% 사용 시 도급 근로자 혜택 확대 기준은?
답변
직접 도급받은 1차 업체 소속 근로자(전체)에게만 해당 혜택이 확장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직접 도급 관계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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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 소급 사용 가능 여부, 기본 재산 사용 시 직접 도급받은 업체 근로자의 범위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50, 2021. 1. 1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질의1) 근로복지기본법령상 당해연도 출연금의 50% 범위 내에서 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이 가능한데, 과거에 출연한 금액에 대하여 소급하여 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을 할 수 있는지
* 예전 준비금을 실수로 전액 기본재산으로 처리하였는데, 수 년이 지난 시점에서 목적 사업준비금으로 설정 가능한지
ㆍ ⁠(질의2) '18년부터 직전 회계연도 기준 근로자 1명당 기본재산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로,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에게 수혜를 확대한 경우 기본재산 총액의 20%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직접 도급받은 업체 소속 근로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회답】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1호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법 제6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 범위 내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바,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기본재산으로 편입한 출연금을 소급하여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할 수는 없을 것임.
(질의2)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라 함은 기금법인을 설립한 사업주 ⁠(도급인)로부터 직접 도급을 받은 업체(수급인) 소속의 전체 근로자를 의미하며,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이루어진 사업과 같은 경우, 소위 말하는 2차 또는 3차 협력업체 등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1. 19. 퇴직연금복지과-35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