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동산을 다른 비영리법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와 같은 법 제4조의2에 따라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증여재산과 이익에 대하여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증여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 귀 질의의 경우 증여 또는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00부 직할기관인 A대학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00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공동부설기관으로 석, 박사 과정의 과학기술 인재 양성중이며,
○우수학생 유치 및 학생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정부출연금으로 B연구원 본원 부지 내에 기숙사(다기능복합지원시설) 건설 예정임
2. 질의내용
○기숙사 건설 진행시, A대학교가 법인격이 없어 건설행위를 할 수 없는 사정을 고려하여 B연구원 명의로 건축인허가 및 건물소유(소유권 등기 포함)하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은 A대학교가 확보한 예산(정부출연금)으로 A대학교가 비용 부담 및 집행할 경우, B연구원에서는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하는지
* A대학교 : 건설에 대한 예산관리 및 집행(설계, 건설 등 계약 주체)
* B연구원 : 건축주(인허가 주체), 건물 소유자(소유권 등기명의자)
* 기숙사 준공 후 사용주체 : A대학교(학생 및 교원)와 B연구원(임직원)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관련 사례
○ 재산세과-127, 2009.01.13.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1997.1.1. 이후 토지, 건물을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1. 20. 서면-2017-상속증여-0068[상속증여세과-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동산을 다른 비영리법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와 같은 법 제4조의2에 따라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증여재산과 이익에 대하여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증여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 귀 질의의 경우 증여 또는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00부 직할기관인 A대학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00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공동부설기관으로 석, 박사 과정의 과학기술 인재 양성중이며,
○우수학생 유치 및 학생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정부출연금으로 B연구원 본원 부지 내에 기숙사(다기능복합지원시설) 건설 예정임
2. 질의내용
○기숙사 건설 진행시, A대학교가 법인격이 없어 건설행위를 할 수 없는 사정을 고려하여 B연구원 명의로 건축인허가 및 건물소유(소유권 등기 포함)하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은 A대학교가 확보한 예산(정부출연금)으로 A대학교가 비용 부담 및 집행할 경우, B연구원에서는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하는지
* A대학교 : 건설에 대한 예산관리 및 집행(설계, 건설 등 계약 주체)
* B연구원 : 건축주(인허가 주체), 건물 소유자(소유권 등기명의자)
* 기숙사 준공 후 사용주체 : A대학교(학생 및 교원)와 B연구원(임직원)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관련 사례
○ 재산세과-127, 2009.01.13.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1997.1.1. 이후 토지, 건물을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1. 20. 서면-2017-상속증여-0068[상속증여세과-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