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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명의 부동산 등기와 증여세 과세 판정

서면-2017-상속증여-0068[상속증여세과-70]  ·  2017. 01.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A대학교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B연구원 명의로 기숙사를 신축하고 소유권을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비영리법인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을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는 실질적으로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재산 또는 이익이 귀속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이는 모든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국세청은 명시하였습니다.
#비영리법인 #부동산 등기 #증여세 #국세청 #명의신탁 #실질판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상속증여-0068[상속증여세과-70]  ·  2017. 01. 2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상속증여-0068[상속증여세과-70] (2017-01-20)
  • 국세청은 비영리법인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 등기 시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지를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실질적으로 B연구원이 무상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거나, 귀속되는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해당 사례처럼 기숙사 건축 비용을 A대학교가 부담하면서 B연구원 명의로 등기하고, 그 실질적 사용·귀속 관계에 따라 증여 여부를 판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이 때 증여세 과세는 명의·계약주체·설계·건설 등 절차와 관계없이 실질귀속 판단이 우선이며, 만일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 관련법의 제재(과징금 등)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는 명칭·형식·목적에 불구하고 무상 또는 현저히 낮은 대가로 재산 또는 이익이 이전되는 모든 경우를 포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는 무상 이전 또는 현저히 낮은 대가로 이전받은 재산·이익에 대해 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수증자는 귀속되는 모든 증여재산과 이익에 대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부동산 명의신탁 시 증여의제로 보지 않으나 기타 법률(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에 따라 과징금 등 부과 가능
사례 Q&A
1. 비영리법인 명의로 기숙사를 등기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비영리법인에 무상으로 재산·이익이 귀속된 경우 증여세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조에 따라 실질적 재산·이익의 이전이 있는지 여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2. A대학교가 비용을 부담하고 B연구원 명의로 기숙사 소유권을 등기한 경우 실질 판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기숙사의 실질 사용주체, 재산권 귀속관계 등 실질적 경제적 이익의 이전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형식과 목적을 불문하고 무상 이전 사실이 있는지 사실판단을 통해 결정합니다.
3.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법에 따라 명의신탁 시 어떤 제재가 있나요?
답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는 적용되지 않지만 과징금 등 행정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법 관련 규정이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동산을 다른 비영리법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와 같은 법 제4조의2에 따라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증여재산과 이익에 대하여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증여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 귀 질의의 경우 증여 또는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00부 직할기관인 A대학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00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공동부설기관으로 석, 박사 과정의 과학기술 인재 양성중이며,

 ○우수학생 유치 및 학생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정부출연금으로 B연구원 본원 부지 내에 기숙사(다기능복합지원시설) 건설 예정임

2. 질의내용

 ○기숙사 건설 진행시, A대학교가 법인격이 없어 건설행위를 할 수 없는 사정을 고려하여 B연구원 명의로 건축인허가 및 건물소유(소유권 등기 포함)하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은 A대학교가 확보한 예산(정부출연금)으로 A대학교가 비용 부담 및 집행할 경우, B연구원에서는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하는지

   * A대학교 : 건설에 대한 예산관리 및 집행(설계, 건설 등 계약 주체)

   * B연구원 : 건축주(인허가 주체), 건물 소유자(소유권 등기명의자)

   * 기숙사 준공 후 사용주체 : A대학교(학생 및 교원)와 B연구원(임직원)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관련 사례

 ○ 재산세과-127, 2009.01.13.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1997.1.1. 이후 토지, 건물을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1. 20. 서면-2017-상속증여-0068[상속증여세과-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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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명의 부동산 등기와 증여세 과세 판정

서면-2017-상속증여-0068[상속증여세과-70]  ·  2017. 01.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A대학교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B연구원 명의로 기숙사를 신축하고 소유권을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비영리법인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을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는 실질적으로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재산 또는 이익이 귀속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이는 모든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국세청은 명시하였습니다.
#비영리법인 #부동산 등기 #증여세 #국세청 #명의신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상속증여-0068[상속증여세과-70]  ·  2017. 01. 2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상속증여-0068[상속증여세과-70] (2017-01-20)
  • 국세청은 비영리법인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 등기 시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지를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실질적으로 B연구원이 무상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거나, 귀속되는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해당 사례처럼 기숙사 건축 비용을 A대학교가 부담하면서 B연구원 명의로 등기하고, 그 실질적 사용·귀속 관계에 따라 증여 여부를 판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이 때 증여세 과세는 명의·계약주체·설계·건설 등 절차와 관계없이 실질귀속 판단이 우선이며, 만일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 관련법의 제재(과징금 등)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는 명칭·형식·목적에 불구하고 무상 또는 현저히 낮은 대가로 재산 또는 이익이 이전되는 모든 경우를 포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는 무상 이전 또는 현저히 낮은 대가로 이전받은 재산·이익에 대해 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수증자는 귀속되는 모든 증여재산과 이익에 대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부동산 명의신탁 시 증여의제로 보지 않으나 기타 법률(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에 따라 과징금 등 부과 가능
사례 Q&A
1. 비영리법인 명의로 기숙사를 등기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비영리법인에 무상으로 재산·이익이 귀속된 경우 증여세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조에 따라 실질적 재산·이익의 이전이 있는지 여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2. A대학교가 비용을 부담하고 B연구원 명의로 기숙사 소유권을 등기한 경우 실질 판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기숙사의 실질 사용주체, 재산권 귀속관계 등 실질적 경제적 이익의 이전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형식과 목적을 불문하고 무상 이전 사실이 있는지 사실판단을 통해 결정합니다.
3.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법에 따라 명의신탁 시 어떤 제재가 있나요?
답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는 적용되지 않지만 과징금 등 행정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법 관련 규정이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동산을 다른 비영리법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와 같은 법 제4조의2에 따라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증여재산과 이익에 대하여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증여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 귀 질의의 경우 증여 또는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00부 직할기관인 A대학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00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공동부설기관으로 석, 박사 과정의 과학기술 인재 양성중이며,

 ○우수학생 유치 및 학생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정부출연금으로 B연구원 본원 부지 내에 기숙사(다기능복합지원시설) 건설 예정임

2. 질의내용

 ○기숙사 건설 진행시, A대학교가 법인격이 없어 건설행위를 할 수 없는 사정을 고려하여 B연구원 명의로 건축인허가 및 건물소유(소유권 등기 포함)하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은 A대학교가 확보한 예산(정부출연금)으로 A대학교가 비용 부담 및 집행할 경우, B연구원에서는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하는지

   * A대학교 : 건설에 대한 예산관리 및 집행(설계, 건설 등 계약 주체)

   * B연구원 : 건축주(인허가 주체), 건물 소유자(소유권 등기명의자)

   * 기숙사 준공 후 사용주체 : A대학교(학생 및 교원)와 B연구원(임직원)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관련 사례

 ○ 재산세과-127, 2009.01.13.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1997.1.1. 이후 토지, 건물을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1. 20. 서면-2017-상속증여-0068[상속증여세과-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