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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준비금 편성 및 재원 요건 답변

퇴직연금복지과-1583  ·  2021. 04.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출연금의 일부를 바로 목적사업준비금으로 편성하거나, 목적사업준비금은 오직 기본재산의 수익금으로만 조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준비금은 사업주가 출연한 금액 중 복지기금협의회가 결정한 범위기금 운용 수익금 등에서 마련할 수 있으며, 출연 이후 구체적 편입·사용 금액은 협의회가 별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적사업 준비금은 기본재산의 수익금 외에도 복지기금협의회 결의로 편성이 가능함이 명확히 안내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준비금 #출연금 #복지기금협의회 #기본재산 #운용수익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1583  ·  2021. 04. 05.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583(2021.4.5) 공식 회신임.
  • 복지기금협의회 결정에 따라 사업주가 세전 순이익 일부를 기금에 출연할 수 있으며, 출연금 중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기본재산 또는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목적사업준비금)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사업주 등이 출연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의 50%(또는 법 제62조 제2항 각 호 해당 시 80%)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사용처(목적사업준비금 등)를 정할 수 있어, 일부 바로 목적사업 준비금 편성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출연 후 구체적 편성은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결정해야 한다고 명확히 안내하고, '바로 편성'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아 세부 상황에 따라 판단될 수 있음을 유보하였습니다.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재원은 기본재산의 수익금 외에도 법에 근거한 출연금 등에서 적립할 수 있음이 확인됩니다.
  • 실무적으로는 출연 이후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을 거쳐 사용 가능하며, 법령에서 정한 각종 한도(50%, 80%, 기본재산 총액의 20~30% 등)와 요건에 부합하여 운영해야 함을 덧붙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 제1항: 사업주 출연금의 기준 및 복지기금협의회 결정 절차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1항·제2항: 기금 목적사업 자금의 용도, 기본재산 및 그 사용 범위
  •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 운용수익의 사용 및 목적사업에 투입 가능 재원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제5항: 기본재산 목적사업 사용 조건 및 한도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협력업체 근로자 복리후생 등 목적사업 기준금액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준비금은 출연금 중 일부로 바로 편성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사업주가 출연한 금액 중 일부를 복지기금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목적사업준비금으로 바로 편성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출연금 중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목적사업준비금은 꼭 기본재산의 수익금에서만 적립해야 하나요?
답변
아니오, 기본재산의 수익금뿐 아니라 사업주 등의 출연금 등에서 목적사업준비금 재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법령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출연금, 운용수익 등 다양한 재원으로 목적사업에 활용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3. 복지기금협의회의 결정 없이 목적사업준비금 편성이 가능한가요?
답변
아니오, 반드시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을 거쳐야 목적사업준비금 편성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회신문에서 구체적인 목적사업준비금 편성은 협의회의 결정을 통해서만 이뤄짐을 강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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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준비금의 편입 등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583, 2021. 4. 5.]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질의1) 복지기금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세전 순이익의 5% 내외를 기본재산으로 출연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세전 순이익의 일부를 기본재산으로, 일부를 목적사업준비금으로 바로 편성하여도 무방한지
ㆍ ⁠(질의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기본재산의 수익금으로만 재원이 적립될 수 있는 것인지

【회답】

 ⁠(질의1) 사업주는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직전 사업 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 협의회가 협의ㆍ결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법 제6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업주 등이 기금의 해당 회계연도에 기금에 출연한 금액이 있으면 그 출연금액의 100분의 50(법 제62조제2항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귀 질의 상 '목적사업준비금으로 편성')할 수 있음.
- 귀 질의에서 '바로 편성한다'는 의미가 불명확하여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사업주 등이 기금에 출연을 한 이후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ㆍ결정을 통해 기금 법인의 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금액과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임. ⁠(
(질의2) 기금법인은 법 제63조에 따라 기금을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금과 법 제6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기본재산을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기금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참 고
기본재산을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경우
① 사업주 등이 해당 회계연도에 출연한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의 50%(법 제6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경우 80%)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② 기본재산 총액이 해당 사업의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의 범위
③ 직전 회계연도 기준 근로자 1인당 기본재산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2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 근로자(이하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직전 회계 연도 기본재산 총액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간 사용하기로 결정한 금액
④ 직전 회계연도 기준 근로자 1인당 기본재산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3호에서 정 하는 금액 이상을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직전 회계연도 기본재산 총액의 3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간 사용하기로 결정한 금액
참 고
2022년 1월 현재 기본재산을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경우(법령개정으로 요건 추가)
① 기금 운용을 통한 수익금
②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 50% 범위 내(단, 선택적 복지제도 활용, 직접 도급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 복지증진, 중소기업의 경우 80%, 중소기업이 포함된 공동 근로복지기금법인의 경우 90% 범위 내)
③ 기본재산 총액이 당해 사업장 자본금의 50%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액
④ 직전 회계연도 기준 근로자 1인당 기본재산이 300만원 이상인 기금법인이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2호에 따른 금액을 사용하는 경우, 직전 회계연도 기본재산 총액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간 사용하기로 결정한 금액
⑤ 직전 회계연도 기준 근로자 1인당 기본재산이 300만원 이상인 기금법인이 「근로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상황 발생 시, 직접 도급받는 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사용하는 경우, 직전 회계연도 기본재산 총액의 3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간 사용하기로 결정한 금액
⑥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6의2호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지원금액의 5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4. 05. 퇴직연금복지과-158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