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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의료기관 영상데이터 대가의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

서면-2024-국제세원-2281  ·  2024. 12.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 의료기관으로부터 온라인 방식으로 의료영상데이터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영상데이터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나 노하우를 포함한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가가 전문직업적 용역의 대가라면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할 수 있어, 지급 대가의 성격은 계약서상 내용과 실제 제공 방식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의료영상데이터 #사용료소득 #인적용역소득 #국외 의료기관 #외국법인 #법인세법 제93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국제세원-2281  ·  2024. 12. 20.

  • 국세청 서면-2024-국제세원-2281(2024-12-20)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의 판정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었습니다.
  • 의료영상데이터 제공 대가에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나 노하우가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 따라 사용료소득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반면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데이터 공급 행위가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한 전문직업적 용역의 일환이면,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에 따라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 소득인지는 실제 계약서, 데이터 자체의 성격, 제공 방식 등 실질적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 기준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을 참고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의료영상데이터를 구매하고 지급하는 금액의 산정방식(1장당 금액 또는 매출연동 비율 등)에 따라 그 지급 대가의 성격이나 과세 유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국내에서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사용료소득으로 규정
  •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인적용역 소득에 관한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호: 과학기술 등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을 인적용역으로 구분
  •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이미 존재하는 비공개 기술정보, 즉 정보·노하우는 사용료소득으로 판단하며, 동종 용역수행자가 가지는 전문지식 활용 등은 인적용역 소득으로 구분하는 판단기준 제시
사례 Q&A
1. 의료영상데이터 구매비용이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답변
해당 의료영상데이터에 산업상, 상업상,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나 노하우가 포함됐다면 사용료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와 서면-2024-국제세원-2281 회신 내용을 근거로 합니다.
2. 외국 의료기관 데이터 제공이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는?
답변
외국 의료기관이 전문직업적 용역으로 동종 용역자가 보유한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할 경우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시행령 제132조, 기본통칙 93-132…7에서 기준을 제시합니다.
3. 의료영상데이터 지급 유형에 따른 세법상 판단 기준은?
답변
의료영상데이터 지급 계약의 실질적 내용과 지급방식(수량별, 매출연동 등)을 고려해 사용료소득 또는 인적용역 소득 중 해당여부를 구분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4-국제세원-2281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에서 지급 방식과 실질 내용을 판단기준으로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고정사업장이 없는 국외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영상데이터를 취득하고 지급하는 대가에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나 노하우가 포함된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의료영상데이터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에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나 노하우가 포함된 경우 동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 따른 사용료소득이나,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전문직업적 용역으로서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경우라면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당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여부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데이터를 구매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판단기준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甲은 딥러닝 기반 인공지능을 통한 질병 진단 및 치료에 기여하는 솔루션 개발과 상용화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국내외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의료영상데이터를 구매하고 있음

○ 甲은 국외 의료기관으로부터 클라우드 저장매체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링크를 받거나, 플랫폼 및 포털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는 계정을 부여받아 온라인상에서 의료영상데이터를 열람하거나 다운로드하는 전자적 방식을 통해 자료를 제공받고 있음

○ 甲이 의료영상데이터를 취득하는 국외 의료기관 등은 미국, 영국 등에 소재하고 있으며,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구성하고 있지 않음

○ 甲이 의료영상데이터 취득 대가를 지급하는 유형은 아래와 같이 크게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유형①) 의료영상데이터 1장당 금액에 총 수량을 곱한 총 금액 지급

 -(유형②) 소프트웨어로부터 발생하는 매출의 일정 비율 지급

2. 질의내용

○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의료영상데이터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6.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소득을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8.국내원천 사용료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법인세법 시행령 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⑥법 제93조제6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하고,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제4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4.과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노하우와 독립적인적용역의 구분】

①법 제93조 제9호 나목의 정보 또는 노하우란 지적재산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 또는 공정의 산업적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공개 기술정보로서 동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②기술자(엔지니어)가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이하 ⁠“기술지원용역”이라 한다)은 영 제132조 제5항 제4호에 정하는 인적용역에 해당된다.

③제1항에서 말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 해당 여부는 특히 다음 각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1.비밀보호규정이 있거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장치가 있는지 여부

  2.기술용역제공대가가 당해 용역 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여부

  3.사용자가 제공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공자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지 또는 제공자가 그 적용결과를 보증하는지 여부

  ④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체결한 기술도입계약상 도입대상이 제1항의 정보 또는 노하우와 제2항의 기술지원용역으로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다음 각호에 따라 소득을 계산한다.

  1.계약상 제공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와 기술지원용역 중 어느 부분은 당해 계약의 주된 부분을 구성하고 있고, 다른 부분은 부수적이며 보조적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의 전체 지급대가를 그 계약의 주된 부분의 소득으로 한다.

  2.상기 1호 이외의 경우에는 전체 지급대가를 계약상 제공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의 크기, 작업시간, 주당임금 등을 기초로 하거나 기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와 기술지원 용역의 대가를 구분하여 계산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12. 20. 서면-2024-국제세원-228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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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의료기관 영상데이터 대가의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

서면-2024-국제세원-2281  ·  2024. 12.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 의료기관으로부터 온라인 방식으로 의료영상데이터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영상데이터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나 노하우를 포함한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가가 전문직업적 용역의 대가라면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할 수 있어, 지급 대가의 성격은 계약서상 내용과 실제 제공 방식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의료영상데이터 #사용료소득 #인적용역소득 #국외 의료기관 #외국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국제세원-2281  ·  2024. 12. 20.

  • 국세청 서면-2024-국제세원-2281(2024-12-20)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의 판정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었습니다.
  • 의료영상데이터 제공 대가에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나 노하우가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 따라 사용료소득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반면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데이터 공급 행위가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한 전문직업적 용역의 일환이면,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에 따라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 소득인지는 실제 계약서, 데이터 자체의 성격, 제공 방식 등 실질적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 기준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을 참고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의료영상데이터를 구매하고 지급하는 금액의 산정방식(1장당 금액 또는 매출연동 비율 등)에 따라 그 지급 대가의 성격이나 과세 유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국내에서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사용료소득으로 규정
  •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인적용역 소득에 관한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호: 과학기술 등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을 인적용역으로 구분
  •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이미 존재하는 비공개 기술정보, 즉 정보·노하우는 사용료소득으로 판단하며, 동종 용역수행자가 가지는 전문지식 활용 등은 인적용역 소득으로 구분하는 판단기준 제시
사례 Q&A
1. 의료영상데이터 구매비용이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답변
해당 의료영상데이터에 산업상, 상업상,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나 노하우가 포함됐다면 사용료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와 서면-2024-국제세원-2281 회신 내용을 근거로 합니다.
2. 외국 의료기관 데이터 제공이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는?
답변
외국 의료기관이 전문직업적 용역으로 동종 용역자가 보유한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할 경우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시행령 제132조, 기본통칙 93-132…7에서 기준을 제시합니다.
3. 의료영상데이터 지급 유형에 따른 세법상 판단 기준은?
답변
의료영상데이터 지급 계약의 실질적 내용과 지급방식(수량별, 매출연동 등)을 고려해 사용료소득 또는 인적용역 소득 중 해당여부를 구분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4-국제세원-2281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에서 지급 방식과 실질 내용을 판단기준으로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고정사업장이 없는 국외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영상데이터를 취득하고 지급하는 대가에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나 노하우가 포함된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의료영상데이터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에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나 노하우가 포함된 경우 동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 따른 사용료소득이나,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전문직업적 용역으로서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경우라면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당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여부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데이터를 구매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판단기준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甲은 딥러닝 기반 인공지능을 통한 질병 진단 및 치료에 기여하는 솔루션 개발과 상용화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국내외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의료영상데이터를 구매하고 있음

○ 甲은 국외 의료기관으로부터 클라우드 저장매체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링크를 받거나, 플랫폼 및 포털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는 계정을 부여받아 온라인상에서 의료영상데이터를 열람하거나 다운로드하는 전자적 방식을 통해 자료를 제공받고 있음

○ 甲이 의료영상데이터를 취득하는 국외 의료기관 등은 미국, 영국 등에 소재하고 있으며,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구성하고 있지 않음

○ 甲이 의료영상데이터 취득 대가를 지급하는 유형은 아래와 같이 크게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유형①) 의료영상데이터 1장당 금액에 총 수량을 곱한 총 금액 지급

 -(유형②) 소프트웨어로부터 발생하는 매출의 일정 비율 지급

2. 질의내용

○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의료영상데이터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6.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소득을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8.국내원천 사용료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법인세법 시행령 132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⑥법 제93조제6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하고, "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제4호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4.과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노하우와 독립적인적용역의 구분】

①법 제93조 제9호 나목의 정보 또는 노하우란 지적재산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 또는 공정의 산업적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공개 기술정보로서 동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②기술자(엔지니어)가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이하 ⁠“기술지원용역”이라 한다)은 영 제132조 제5항 제4호에 정하는 인적용역에 해당된다.

③제1항에서 말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 해당 여부는 특히 다음 각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1.비밀보호규정이 있거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장치가 있는지 여부

  2.기술용역제공대가가 당해 용역 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여부

  3.사용자가 제공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공자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지 또는 제공자가 그 적용결과를 보증하는지 여부

  ④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체결한 기술도입계약상 도입대상이 제1항의 정보 또는 노하우와 제2항의 기술지원용역으로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다음 각호에 따라 소득을 계산한다.

  1.계약상 제공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와 기술지원용역 중 어느 부분은 당해 계약의 주된 부분을 구성하고 있고, 다른 부분은 부수적이며 보조적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의 전체 지급대가를 그 계약의 주된 부분의 소득으로 한다.

  2.상기 1호 이외의 경우에는 전체 지급대가를 계약상 제공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의 크기, 작업시간, 주당임금 등을 기초로 하거나 기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와 기술지원 용역의 대가를 구분하여 계산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12. 20. 서면-2024-국제세원-228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