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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 협력재단 출연금 세액공제 판단

서면-2018-법인-1362[법인세과-1355]  ·  2019. 06.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력재단에 특정 기업을 지정하지 않고 출연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S요약

내국법인이 상생협력을 목적으로 협력재단에 출연한 경우, 출연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의 특수관계자 지원이 아닐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특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적인 중소기업 지원 목적이라면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생협력 #협력재단 #출연금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특수관계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인-1362[법인세과-1355]  ·  2019. 06. 05.

  • 국세청 서면-2018-법인-1362[법인세과-1355](2019.06.05) 회신에 근거합니다.
  • 내국법인이 상생협력을 위해 협력재단에 출연할 때, 해당 출연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의 특수관계자를 지원하는 데 쓰인 경우를 제외하면 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음을 회신하였습니다.
  • 지원대상 특정 여부는 세액공제 요건과 무관하므로, 불특정 다수의 중소기업 지원 형태라면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출연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14항 제1호의 출연금에 해당한다고 설명됩니다.
  • 법인세과-70(2013.02.05) 등 유사 사례에서도, 특수관계자 지원용으로 쓰이지 않았을 때만 세액공제가 인정된다고 반복 안내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상생협력 목적 협력재단 출연금은 출연금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 단, 특수관계자 지원시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특수관계자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을 따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14항: 상생협력 목적 출연금의 세제특례 범위와 제외대상 명확화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0조: 협력재단 정의와 사업목적 명시
사례 Q&A
1. 협력재단에 상생협력 목적 출연 시 세액공제 조건은?
답변
특수관계자 지원이 아닌 경우 협력재단 출연금은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적용 요건에 따릅니다.
2. 상생협력재단 출연금의 지원대상 미특정 시 세제혜택 여부는?
답변
지원대상을 특정하지 않아도 불특정 다수의 중소기업 지원이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2019년 국세청 서면회신 및 관련 법령에 기반한 해석입니다.
3. 출연금이 특수관계자 지원에 사용되면 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출연금이 특수관계자 지원에 사용된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단서 및 법인세법 시행령 기준을 적용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해 협력재단에 출연시 지원대상을 특정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자를 지원하기 위해 사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해 같은 법률에 따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2017.1.1 이후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의 특수관계인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제1항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또한 동 출연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제14항제1호의 출연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협력재단’)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 제20조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임

○ 내국법인이 상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협력재단에 기금을 출연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출연금의 100분의 10을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음

  - 다만 출연금이 특수관계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된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않고 있음

○ A은행은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해 사용해달라는 취지로 협력재단에 출연을 하면서, 특정 중소기업을 위해 사용해 달라는 요청은 하지 않을 예정임

2. 질의내용

 ○A은행이 불특정 다수의 중소기업에 대해 상생법에 따른 상생협력을 목적으로 협력재단에 기금을 출연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제1항 및 제100조의32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또는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201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연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출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된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탁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협력중소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하 이 조에서 "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 또는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술보증기금"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경우

   2.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협력재단"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경우

  ⑤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출연금을 같은 항에 따른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협력중소기업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각각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② 법 제8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탁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1.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탁기업

   2. 제1호의 수탁기업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물품을 납품하는 계약관계가 있는 중소기업

   3.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창업기업

   4. 그 밖에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협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한 중소기업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제2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제5항에 따른 차기환류적립금과 제7항에 따라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은 제외한다)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산정한 금액(산정한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이라 하고, 산정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초과환류액"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법인세법」 제76조의17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를 말한다)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에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8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가.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으로서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합한 금액

      1) 상시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이 증가한 경우

        가)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하지 아니한 경우: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

        나)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기존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에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과 신규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에 100분의 200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

      2) 해당 사업연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정규직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정규직근로자"라 한다)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청년정규직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청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금액

      3) 해당 사업연도에 근로기간 및 근로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정규직 전환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전환 근로자"라 한다)가 있는 경우: 정규직 전환 근로자(청년정규직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임금증가금액

    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100분의 300을 곱한 금액

   2. 기업소득에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2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제1호 각 목(가목에 따른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⑭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다목에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금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1.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연을 하는 경우 그 출연금

   2. 법 제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협력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금

   3.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금

   4.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금

   가.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나.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

   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출연하는 경우: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5. 그 밖에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대기업"이란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3. "상생협력"이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중소기업 상호간 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受託企業) 간에 기술, 인력, 자금, 구매, 판로 등의 부문에서 서로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하는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

   4. "수탁ㆍ위탁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半製品)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라 한다)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

   5. "위탁기업"이란 제4호에 따른 위탁을 하는 자를 말한다.

   6. "수탁기업"이란 제4호에 따른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의 설립】

  ① 정부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사업의 개발 및 운영 지원

   2. 제9조에 따른 기술협력 촉진사업의 관리ㆍ운영 및 평가 지원

   3. 제17조에 따른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지원

   4.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제24조의2 및 제25조에 따른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 지원

   5.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분쟁의 자율적 조정 지원

   6. 제20조의5에 따른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관리ㆍ운용

   7.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관리ㆍ운용

   8. 상생결제의 관리ㆍ운영 및 보급ㆍ확산 지원

   9.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ㆍ위탁하는 사업

4. 관련사례

 ○ 법인세과-70, 2013.02.0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은행과 대기업이 연계 한 후 그 대기업이 추천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및 대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은행이 신용보증기관의 상생보증펀드 및 동반성장기금에 지출한 출연금과 중소기업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의 특별출연 협약보증 에 따라 그 신용보증기관에 지출한 출연금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법규과-96,2013.1.28.)

출처 : 국세청 2019. 06. 05. 서면-2018-법인-1362[법인세과-13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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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 협력재단 출연금 세액공제 판단

서면-2018-법인-1362[법인세과-1355]  ·  2019. 06.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력재단에 특정 기업을 지정하지 않고 출연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S요약

내국법인이 상생협력을 목적으로 협력재단에 출연한 경우, 출연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의 특수관계자 지원이 아닐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특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적인 중소기업 지원 목적이라면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생협력 #협력재단 #출연금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인-1362[법인세과-1355]  ·  2019. 06. 05.

  • 국세청 서면-2018-법인-1362[법인세과-1355](2019.06.05) 회신에 근거합니다.
  • 내국법인이 상생협력을 위해 협력재단에 출연할 때, 해당 출연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의 특수관계자를 지원하는 데 쓰인 경우를 제외하면 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음을 회신하였습니다.
  • 지원대상 특정 여부는 세액공제 요건과 무관하므로, 불특정 다수의 중소기업 지원 형태라면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출연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14항 제1호의 출연금에 해당한다고 설명됩니다.
  • 법인세과-70(2013.02.05) 등 유사 사례에서도, 특수관계자 지원용으로 쓰이지 않았을 때만 세액공제가 인정된다고 반복 안내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상생협력 목적 협력재단 출연금은 출연금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 단, 특수관계자 지원시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특수관계자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을 따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14항: 상생협력 목적 출연금의 세제특례 범위와 제외대상 명확화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0조: 협력재단 정의와 사업목적 명시
사례 Q&A
1. 협력재단에 상생협력 목적 출연 시 세액공제 조건은?
답변
특수관계자 지원이 아닌 경우 협력재단 출연금은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적용 요건에 따릅니다.
2. 상생협력재단 출연금의 지원대상 미특정 시 세제혜택 여부는?
답변
지원대상을 특정하지 않아도 불특정 다수의 중소기업 지원이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2019년 국세청 서면회신 및 관련 법령에 기반한 해석입니다.
3. 출연금이 특수관계자 지원에 사용되면 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출연금이 특수관계자 지원에 사용된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단서 및 법인세법 시행령 기준을 적용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해 협력재단에 출연시 지원대상을 특정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자를 지원하기 위해 사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해 같은 법률에 따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2017.1.1 이후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의 특수관계인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제1항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또한 동 출연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제14항제1호의 출연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협력재단’)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 제20조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임

○ 내국법인이 상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협력재단에 기금을 출연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출연금의 100분의 10을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음

  - 다만 출연금이 특수관계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된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않고 있음

○ A은행은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해 사용해달라는 취지로 협력재단에 출연을 하면서, 특정 중소기업을 위해 사용해 달라는 요청은 하지 않을 예정임

2. 질의내용

 ○A은행이 불특정 다수의 중소기업에 대해 상생법에 따른 상생협력을 목적으로 협력재단에 기금을 출연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제1항 및 제100조의32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또는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201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연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출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된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탁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협력중소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하 이 조에서 "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 또는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술보증기금"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경우

   2.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협력재단"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경우

  ⑤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출연금을 같은 항에 따른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이 공제받은 세액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협력중소기업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각각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② 법 제8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탁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1.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탁기업

   2. 제1호의 수탁기업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물품을 납품하는 계약관계가 있는 중소기업

   3.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창업기업

   4. 그 밖에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협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한 중소기업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제2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제5항에 따른 차기환류적립금과 제7항에 따라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은 제외한다)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산정한 금액(산정한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이라 하고, 산정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초과환류액"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법인세법」 제76조의17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를 말한다)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에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8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가.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으로서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합한 금액

      1) 상시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이 증가한 경우

        가)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하지 아니한 경우: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

        나)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기존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에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과 신규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에 100분의 200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

      2) 해당 사업연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정규직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정규직근로자"라 한다)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청년정규직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청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금액

      3) 해당 사업연도에 근로기간 및 근로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정규직 전환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전환 근로자"라 한다)가 있는 경우: 정규직 전환 근로자(청년정규직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임금증가금액

    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100분의 300을 곱한 금액

   2. 기업소득에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2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제1호 각 목(가목에 따른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⑭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다목에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금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1.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연을 하는 경우 그 출연금

   2. 법 제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협력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금

   3.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금

   4.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금

   가.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나.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

   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출연하는 경우: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5. 그 밖에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대기업"이란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3. "상생협력"이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중소기업 상호간 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受託企業) 간에 기술, 인력, 자금, 구매, 판로 등의 부문에서 서로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하는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

   4. "수탁ㆍ위탁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半製品)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라 한다)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

   5. "위탁기업"이란 제4호에 따른 위탁을 하는 자를 말한다.

   6. "수탁기업"이란 제4호에 따른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의 설립】

  ① 정부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사업의 개발 및 운영 지원

   2. 제9조에 따른 기술협력 촉진사업의 관리ㆍ운영 및 평가 지원

   3. 제17조에 따른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지원

   4.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제24조의2 및 제25조에 따른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 지원

   5.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분쟁의 자율적 조정 지원

   6. 제20조의5에 따른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관리ㆍ운용

   7.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관리ㆍ운용

   8. 상생결제의 관리ㆍ운영 및 보급ㆍ확산 지원

   9.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ㆍ위탁하는 사업

4. 관련사례

 ○ 법인세과-70, 2013.02.0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은행과 대기업이 연계 한 후 그 대기업이 추천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및 대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은행이 신용보증기관의 상생보증펀드 및 동반성장기금에 지출한 출연금과 중소기업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의 특별출연 협약보증 에 따라 그 신용보증기관에 지출한 출연금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법규과-96,2013.1.28.)

출처 : 국세청 2019. 06. 05. 서면-2018-법인-1362[법인세과-13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